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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나의 최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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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의 '평점'과 같습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최종 성적(퇴직금)이 좋습니다.

Honey Tip

퇴사 직전 3개월에 야근을 많이 해서 수당을 높이면 퇴직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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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평균임금은 퇴직금·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2026년 1일 하한 66,048원).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퇴사 직전 3개월(약 92일)에 총 9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10년 근속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약 97,826원 × 30일 × 10년 ≈ 2,935만원입니다. 퇴사 직전 연장수당·상여가 많을수록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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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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