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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근로기준법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매기는, 일반 소득과 다른 별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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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돈인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가볍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숙성시킨 술에 매기는 세금처럼,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모은 가치임을 인정해주는 '특별 계산법'입니다.

Honey Tip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IRP로 받아 연금화하면 세금을 30~40%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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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후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500만원 + 초과 연수당 200만원, 11~20년 1,500만원 + 초과 연수당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초과 연수당 300만원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10년 근속 후 퇴직금 약 3,000만원을 받는다면 근속연수공제만 500만원 + 200만원 × (10 − 5) = 1,500만원입니다. 남은 금액도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등)를 거치므로 실제 퇴직소득세는 매우 적거나 0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3,000만원을 연봉으로 받을 때와는 세금이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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