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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세금

전세보증금 빌린 원리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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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을 갚을 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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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대상: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세로 살며 받은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합니다.
  • 공제액: 1년간 갚은 원금+이자의 40%를 공제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 대출 경로 요건: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은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개인 간 차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 월세 공제와 구분: 이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받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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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주택담보대출(집을 산 경우)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는 다른 항목으로, 한도가 훨씬 큽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항목을 정확히 골라 신청하세요.

주택자금 공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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