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인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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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네,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 해에 두 곳에서 받은 급여는 합산해 정산해야 하며,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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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합산이 원칙: 같은 해에 A사·B사에서 모두 일했다면, 현재 회사가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해야 정확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 안 내면 생기는 일: 전 직장 소득을 빼고 정산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잡혀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국세청이 나중에 이를 적발하면 본세 +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 서류 발급: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놓쳤다면: 연말정산 때 합산을 못 했어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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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퇴사할 때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면, 새 회사 연말정산 시즌에 발급을 독촉하느라 마음 졸일 일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질문
QQQQ
신용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 많이 받나요?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며,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데 왜 누구는 토해내나요?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덜 냈으면 추가 납부, 더 냈으면 환급입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원칙적으로 소득(과세표준)이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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