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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수당

프리랜서로 3.3% 떼고 받았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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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3.3%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일 뿐, 4대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장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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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3.3%의 정체: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낸 것입니다.
  • 4대 보험 미적용: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부담합니다.
  • 5월 종소세 신고 필수: 1년간 3.3% 떼고 받은 금액은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경비를 인정받으면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실질이 근로자라면: 출퇴근·업무지시를 받는 '무늬만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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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3.3%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환급액이 꽤 크니 5월 신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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