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는 회사랑 반반씩 낸다는데 정확한 요율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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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약 9.7%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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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 회사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더 내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회사 각 3.595%.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총 1.8%): 근로자·회사 각 0.9%.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더 냅니다.
- 산재보험: 100% 회사 부담이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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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합계가 세전 급여의 9~10%를 크게 벗어난다면, 회사가 요율을 잘못 적용했을 수 있으니 점검해보세요.
연봉 & 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질문
QQQQ
연봉 5,000만원인데 실수령액은 왜 350만원 정도인가요?
연봉은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료(약 9%)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약된 '고정OT(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때 세전으로 말해야 하나요, 세후로 말해야 하나요?
한국 회사의 '연봉'은 100% 세전 기준입니다. 협상 자리에서는 반드시 세전 연봉으로 숫자를 말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랐다는데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식대가 포함된 급여라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소폭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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