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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수당

4대 보험료는 회사랑 반반씩 낸다는데 정확한 요율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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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약 9.7%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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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 회사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더 내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회사 각 3.595%.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총 1.8%): 근로자·회사 각 0.9%.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더 냅니다.
  • 산재보험: 100% 회사 부담이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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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합계가 세전 급여의 9~10%를 크게 벗어난다면, 회사가 요율을 잘못 적용했을 수 있으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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