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빌린 원리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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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을 갚을 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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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대상: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세로 살며 받은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합니다.
- 공제액: 1년간 갚은 원금+이자의 40%를 공제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 대출 경로 요건: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은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개인 간 차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 월세 공제와 구분: 이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받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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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주택담보대출(집을 산 경우)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는 다른 항목으로, 한도가 훨씬 큽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항목을 정확히 골라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질문
QQQQ
신용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 많이 받나요?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며,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데 왜 누구는 토해내나요?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덜 냈으면 추가 납부, 더 냈으면 환급입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원칙적으로 소득(과세표준)이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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