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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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약된 '고정OT(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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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포괄임금제의 함정: 근로계약서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된 경우, 월 20시간까지의 야근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 초과분 청구 가능: 만약 월 30시간을 야근했다면, 계약된 20시간을 초과한 10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업무 이메일 등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평소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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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IT 업계 등에서 '공짜 야근' 관행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입사 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질문
QQQQ
주 52시간제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1년차부터 몇 개 받나요?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개(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 근속 시 15일이 한꺼번에 부여됩니다.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치 유급 휴일이 보장되는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동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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