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3% 떼고 받았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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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3.3%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일 뿐, 4대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장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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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3.3%의 정체: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낸 것입니다.
- 4대 보험 미적용: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부담합니다.
- 5월 종소세 신고 필수: 1년간 3.3% 떼고 받은 금액은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경비를 인정받으면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실질이 근로자라면: 출퇴근·업무지시를 받는 '무늬만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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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3.3%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환급액이 꽤 크니 5월 신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연봉 & 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질문
QQQQ
연봉 5,000만원인데 실수령액은 왜 350만원 정도인가요?
연봉은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료(약 9%)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약된 '고정OT(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때 세전으로 말해야 하나요, 세후로 말해야 하나요?
한국 회사의 '연봉'은 100% 세전 기준입니다. 협상 자리에서는 반드시 세전 연봉으로 숫자를 말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랐다는데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식대가 포함된 급여라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소폭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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