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부동산세 간편 계산
공시가 합계 → 1주택자 종부세 산출
입력값
종부세 (연)
90만원
💡 1주택자 12억 비과세 한도. 다주택자는 공제 적고 세율 높음.
계산 방식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공시가격 합계를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2023년부터 상향), 다주택자 9억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 60%) 적용 후 누진세율(0.5~5%)이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중복분 공제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나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입니다(2023년 9억→12억 상향).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 0.5~2.7%가 적용되며,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은 매우 작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일반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1.2~6.0%)이 적용됩니다. 단,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고 일시적 2주택, 상속·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가 있어 무조건 중과되는 건 아닙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9월 16~30일 신청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별도 신청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됩니다.
유의사항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변동(2022년 60%, 2023년 60%, 향후 80% 복원 예정)되므로 연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세 일부가 종부세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추가 부담은 본 계산기 결과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시 실부담은 크게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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