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 양도세 간편 계산
해외주식 양도차익 → 250만 공제 후 22% 적용
입력값
예상 양도세 (22%)
55만원
양도차익500만원
기본공제 250만 차감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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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1월~12월) 실현한 양도차익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은 같은 해에 통산되므로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양도차익 = 매도가 합계 - 매수가 합계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 - 2,500,000)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2% (지방소득세 포함)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일반 투자자의 상장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다만 한 종목을 일정 지분·금액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과세 대상입니다. 본 계산기는 해외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손해 본 종목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같은 과세기간에 실현한 손실은 이익과 통산됩니다. 예를 들어 A종목 500만원 이익, B종목 200만원 손실이면 순이익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해 50만원에만 과세됩니다. 손익 통산은 같은 해 실현분만 인정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받나요?
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과세기간(매년)마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익 실현을 연도별로 분산하면 매년 250만원씩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환율 적용 시점(결제일 기준 등)에 따라 원화 환산 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사 매매수수료·제비용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나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입니다.
- ·대주주 요건·과세 범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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