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주휴수당 계산
시급 × 8시간 = 주휴수당. 주 15시간+ 근무자 의무 지급
입력값
주 1회 주휴수당
8만원
월 4회분 (4.345주)36만원
💡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 1일 추가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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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법정 수당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약정 근로일 100% 출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 1일분(통상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5일 8시간 근무자: 8시간 × 시급)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네, 약정된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경조사·생리휴가·연차 사용일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무단결근만 주의하면 됩니다.
주 5일 미만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 3일이든 4일이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시간은 '1주 평균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주 4일 6시간씩 근무하면 6시간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고용주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하고 실제 그만큼 더 주는 경우(예: 최저시급 9,860 → 11,832원으로 산정)는 합법입니다. 단, 명시 없이 일반 최저시급만 지급하면서 '포함되어 있다'고 우기면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임원·관리감독자는 주휴수당 적용 제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의무 지급 대상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퇴직 시 미지급 주휴수당은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임금채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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