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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간편 계산

증여재산·관계별 공제한도 → 즉시 증여세 산출

입력값

배우자 6억, 직계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예상 증여세

2000만원

과세표준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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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단, 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차등화되어 있어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형제·기타 친족 1천만원, 그 외는 0원입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합산되므로 장기 분산 증여가 절세 핵심입니다.

계산 공식

증여세 = (증여재산 - 관계별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 / 미성년자녀 2천만 / 형제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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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10년 이내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5년 전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후 다시 1억 증여 시, 합산액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억에 대해 과세됩니다(이미 낸 세금은 차감).

현금 증여만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자동차, 보험금,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적정이자율과 차이만큼), 채무 면제, 부동산 무상사용까지 모두 증여로 봅니다. 부모 자녀 간 빌려준 돈도 일정 조건 미충족 시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세를 안 내고 넘어갈 방법이 있나요?

공제 한도 내 분산 증여(직계비속 매 10년 5천만원),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2024년부터 1억원 추가), 창업자금 과세특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합법적 절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차명거래·허위 매매는 가산세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 ·과세표준 50억 초과는 50% 세율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입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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