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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시뮬레이터

상속재산·공제 입력 → 누진세율 적용 상속세 즉시 계산

입력값

예상 상속세

4.40억원

과세표준15.00억원
공제 적용 후 비율75.00%

💡 사전 증여 +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활용 시 큰 절세 가능.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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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일괄공제(5억) 또는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별도 적용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은 10년 이내(상속인 외는 5년)분이 합산 과세되므로 장기 절세 플랜이 중요합니다.

계산 공식

상속세 = (상속재산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 일괄공제 5억 동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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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한도로 적용되며, 최대 30억까지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으면 공제 금액도 줄어듭니다. 단, 배우자가 전혀 없거나 0원을 받아도 최소 5억은 인정됩니다.

사전증여를 미리 받으면 절세가 되나요?

10년 이상 전 증여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상속인 외는 5년)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되므로, 단기간 사전증여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자는 9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5년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신고는 사전증여 합산·감정가액·신고세액공제 등 변수가 많아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 ·공제 금액은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로 산정합니다.
  • ·비상장주식·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으로 시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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