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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연봉 → 시급 환산

연봉 + 주 근무시간 → 시급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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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시급: 23,923원

환산 시급

23,923원

≈ 2만원

주급956,938원
월급4,166,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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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내 시간당 가치를 가늠하고 이직·부업 단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월급을 4.345주(연 52주 ÷ 12개월)로 나눠 주급을, 주급을 주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시간이 빠진 명목 시급이 되고, 209시간 기준 월급제와 비교하려면 주휴 포함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봉 계약 직장인이 세전 연봉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꿔 이직 제안이나 부업 단가, 최저임금과 견줄 때 쓰는 간이 계산기입니다. 기본값은 세전 연봉 5천만원에 주 40시간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 연봉 50,000,000원, 주 근무시간 40시간을 넣으면 월급은 4,166,667원, 주급은 956,938원, 환산 시급은 23,923원입니다.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고, 주급은 월급을 한 달 평균 주 수로 나눈 값이며, 시급은 주급을 주 근무시간 40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 달 평균 주 수는 최저임금 환산 기준인 월 209시간을 주 48시간으로 나눈 약 4.354주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2019년 1월 1일 시행 기준)는 월 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도록 정합니다. 주 40시간에 하루 8시간분 유급 주휴를 더한 48시간이 이렇게 209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 2,156,880원을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합니다. 주 48시간을 넣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최저임금 비교용 시급이 나옵니다. 상여나 성과급이 연봉의 큰 몫이거나, 포괄임금제로 연장·야간수당이 연봉에 들어 있거나,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교대 근무라면 이 나눗셈으로는 시간당 가치를 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2026년 최저임금 안내(/minimum-wage-2026)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준 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calc/ordinary-wage)에서, 시급을 연봉으로 되돌리는 계산은 시급 → 연봉 환산(/calc/hourly-to-yearly)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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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월급 = 연봉 / 12 주급 = 월급 / (209 ÷ 48 ≈ 4.354) 시급 = 주급 / 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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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왜 4주가 아니라 약 4.354주로 나누나요?

월급을 4주로 나누면 1년을 48주로 본 셈이라 주급과 시급이 실제보다 높아집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2019년 1월 1일 시행 기준)는 월 임금을 1주 적용기준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은 월 환산액을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으로 209시간을 나눈 209 ÷ 48 ≈ 4.354주를 한 달 주 수로 잡으며, 설명의 4.345주(365 ÷ 7 ÷ 12)와는 0.2% 차이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가요?

주 40시간을 입력하면 실제로 일한 시간만으로 나누므로 유급 주휴시간이 빠진 명목 시급입니다. 기본값에서 이 값은 23,923원입니다. 최저임금처럼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과 맞추려면 주 근무시간에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한 48시간을 넣으면 되고, 그러면 결과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아집니다.

이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있나요?

대략 견줄 수는 있지만 판정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 기준)이므로 주 48시간을 입력한 결과를 이 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연장·야간 가산분이 얼마인지는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봉 50,000,000원은 월급 4,166,667원, 주급 956,938원, 환산 시급 23,923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고시)과 견주려면 주 48시간을 넣어 주휴시간을 포함한 값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 시급은 이보다 낮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기준)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되었습니다. 2027년 연봉 계약이라면 연봉과 주 48시간을 넣어 나온 시급을 10,700원과 비교하고, 계약 시작 시점이 2026년이면 10,320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연봉을 12로 똑같이 나누므로 명절 상여나 성과급이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는 연봉은 이 월급 값과 실제 월 지급액이 다릅니다.
  • 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만 넣어야 하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회사에 머문 시간을 넣으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주 근무시간에 더하면 가산수당 없이 같은 시급으로 나누게 되어 실제 시간당 단가와 어긋납니다.
  • 세전 연봉을 나눈 값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를 뗀 뒤 손에 쥐는 시간당 금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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