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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

월급 → 주급 환산 (주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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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688,995원

주급

688,995원

≈ 68만원

일급 (주 5일)137,7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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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주급은 월급을 한 주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 달은 평균 4.345주(연 52주 ÷ 12개월)이므로 월급을 4.345로 나눕니다. 다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5로 나누면 하루치 일급이 나옵니다. 주급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의 임금을 가늠하거나, 결근·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의 기준값을 잡을 때 유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제 직장인이 자기 월급을 한 주 단위 주급과 주 5일 기준 하루치 일급으로 환산해 볼 때 쓰는 간이 도구로, 주급제 아르바이트 단가와 견주거나 결근·중도 입퇴사 정산의 어림값을 잡는 용도입니다. 기본값은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는 주 5일 근무자를 가정합니다. 기본 입력값 월급 3,000,000원을 넣으면 주급은 688,995원이고 일급(주 5일)은 137,799원입니다. 주급은 월급을 한 달의 평균 주 수로 나눈 값이고, 일급은 그 주급을 다시 주 5일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한 달의 평균 주 수를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 주 48시간 ≈ 4.354주로 보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2019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이 조항은 월 단위 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도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표시하며,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시급제나 주급제 아르바이트처럼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 주 6일 근무나 교대 근무에는 이 환산이 맞지 않습니다. 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calc/holiday-allowance-quick)와 2026 주휴수당 계산기(/weekly-holiday-allowance-2026)에서, 결근이나 중도 입퇴사 일할 계산은 회사 취업규칙의 기준일수를 확인한 뒤 일급 계산기(/calc/daily-pay)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주급 구간별 세후 금액은 2026 주급 실수령액 표(/table/2026/weekly)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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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주급 = 월급 / (209 ÷ 48 ≈ 4.354) 일급 = 주급 / 5 (주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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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4로 안 나누고 약 4.354로 나누는 이유는?

한 달을 정확히 4주로 보면 1년이 48주가 되어 실제 주 수보다 적게 잡히므로 주급이 과대 계산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임금을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의 합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은 이를 월 209시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209시간을 주 48시간으로 나눈 209 ÷ 48 ≈ 4.354주를 한 달의 주 수로 쓰며, 설명의 4.345주(365 ÷ 7 ÷ 12)와는 0.2% 차이입니다.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임금을 환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 유급 주휴일 몫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월 환산 기준 209시간 자체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전제로 하므로, 나눠서 나온 주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주 5일이 아니라 6일 근무면 일급이 달라지나요?

네. 이 계산기는 주급을 5로 나눠 일급을 구하므로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주 6일 근무라면 같은 주급을 6으로 나눠야 하루치가 나오므로 일급은 더 낮아집니다. 다만 주 6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과 다르면 월 환산 기준시간도 209시간이 아니게 되어 주급 자체가 달라지니, 그런 경우에는 연봉 → 시급 환산 계산기에 실제 주 근무시간을 넣어 시급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주급은 얼마인가요?

이 계산기의 기본값이 월급 3,000,000원이며, 그 결과 주급은 688,995원이고 주 5일 기준 일급은 137,799원입니다. 월급을 209 ÷ 48 ≈ 4.354주로 나눈 값이라 월급을 단순히 4로 나눈 금액보다 낮게 나오는데, 한 달이 4주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세전 기준이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실수령 주급은 이보다 적고, 회사가 상여나 수당을 월급과 따로 지급하면 그 몫도 빠져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을 넣으면 주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2026년 적용)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월급을 넣으면 주급 495,360원, 주 5일 기준 일급 99,072원이 나옵니다. 일급 99,072원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표시하는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보다 큰 이유는 이 계산기의 일급에 주휴수당 몫이 나뉘어 들어가기 때문이며, 2027년 적용분은 시급 10,700원과 월 2,236,300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내년에는 주급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유의사항

  • 주급을 5로 나눈 일급에는 주휴수당 몫이 함께 들어 있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 표시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처럼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한 하루치보다 큽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빼지 않으므로, 주 단위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입금액과는 다릅니다.
  •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은 연간 평균으로 정한 수치라, 특정 달을 실제 달력의 주 수인 4주 또는 5주로 정산하는 회사에서는 그 달의 주급이 이 결과와 어긋납니다.
  • 포괄임금제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에 고정 포함되어 있으면 그 수당까지 주 48시간(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 기준으로 나뉘어 주급이 부풀려지므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성 수당만 넣어야 소정근로 기준 주급이 됩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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