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기 매매 부대비용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 합산
입력값
총 부대비용
1100만원
취득세 (1주택 기준)650만원
중개수수료250만원
등기비용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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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주택을 매수할 때 매매가 외에 필수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합산해 보여줍니다. 취득세는 1주택 기준 약 1.3%,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의 0.5%(최대 900만원 상한), 등기비용은 약 0.2%로 계산하고, 법무사 보수 등 기타 100만원을 더합니다. 단기 매매(플리핑)를 고려한다면 매도 시에도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가 또 발생하므로, 매수·매도 부대비용을 모두 감안해야 실제 수익이 보입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 = 매수가 × 1.3% (1주택 기준)
중개수수료 = min(매수가 × 0.5%, 900만원)
등기비용 = 매수가 × 0.2%
총 부대비용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등기비용 + 기타 100만원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은 항상 1.3%인가요?
아닙니다. 1주택자가 6억 이하 주택을 사면 1.1%(농특세·교육세 포함 약 1.1~1.3%), 6억~9억은 구간별로 1.1~3.5%, 9억 초과는 3.5%입니다. 다주택자·법인은 8~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본 계산기의 1.3%는 일반 1주택 기준 어림값입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9억 이상 고가 주택은 요율이 높아져 본 계산기의 0.5%·900만원 상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지자체 고시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단기 매매하면 세금이 더 무겁나요?
네. 보유 1년 미만 양도는 양도세율 70%(주택·입주권), 1~2년 미만은 60%로 매우 높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단기 플리핑은 세금만으로 차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취득세 1.3%는 일반 1주택 기준 어림값이며 가격대·주택수에 따라 1.1~12%로 달라집니다.
-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매도 중개수수료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건축 분담금·인테리어비 등 개별 비용은 별도이며 실제 견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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