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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익 계산

매수가·매도가·수량 →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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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1,000,000원

손익

1,000,000원

≈ 100만원

수익률20.00%
총 매도금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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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주식 손익 계산기는 매수가와 매도가, 보유 수량을 입력해 매매 손익과 수익률을 산출합니다. 손익은 주당 차익(매도가-매수가)에 수량을 곱한 값이고, 수익률은 그 차익을 매수가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매도가가 매수가보다 높으면 이익, 낮으면 손실이며, 보유 종목의 성과를 빠르게 점검할 때 활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수가와 매도가, 보유 수량만으로 주식 매매 손익과 수익률, 총 매도금액을 구합니다. 보유 종목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빠르게 점검하려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것이며, 기본값은 5만원에 산 주식 100주를 6만원에 파는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인 매수가 50,000원, 매도가 60,000원, 수량 100주를 넣으면 손익 1,000,000원, 수익률 20.00%, 총 매도금 6,000,000원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주당 차익에 수량을 곱해 손익을, 주당 차익을 매수가로 나누어 수익률을 계산하며 수수료와 세금은 빼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2026년 1월 2일 시행)는 탄력세율로 유가증권시장 주권 1만분의 5, 코스닥시장 주권 1만분의 20, 코넥스시장 주권 1만분의 10을 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2026년 5월 12일 시행)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의 농어촌특별세를 더 매깁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에 매도금액의 일정 비율이 세금으로 빠지고 증권사 매매수수료도 별도로 나가므로, 실제 실현 손익은 이 계산기의 세전 손익보다 작습니다.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뺀 실현 손익, 여러 번 나누어 산 종목의 평균단가 계산, 해외주식의 환율 차이와 양도소득세, 배당까지 포함한 총수익률에는 이 계산기가 맞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매도 차익의 세금은 주식 양도세 간편 계산기(/calc/stock-capital-gains-quick)와 주식 양도세 계산기 상세(/tools/finance/stock-tax)를, 여러 해에 걸친 수익률은 CAGR 계산기(/tools/finance/cagr)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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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손익 = (매도가 - 매수가) × 수량 수익률 = (매도가 - 매수가) / 매수가 × 100 총 매도금 = 매도가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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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손익에 거래비용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매수·매도 가격만으로 계산한 세전이며 수수료를 빼기 전 손익입니다. 실제로는 증권사 매매수수료와,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의 증권거래세(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2%)와 농어촌특별세가 매도금액에서 빠지므로 실현 손익은 표시값보다 줄어듭니다.

여러 번 나눠 산 경우 매수가는 어떻게 넣나요?

분할 매수했다면 평균 매수단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평균단가는 총 매수금액을 총 수량으로 나눈 값이며, 증권사 앱의 보유종목 화면에 표시되는 평균단가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일부만 팔 때도 매도 수량에 평균단가를 적용하므로, 특정 시점의 매수가를 골라 넣으면 손익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수익률이 같아도 손익 금액이 다른 이유는?

수익률은 비율이고 손익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처럼 수익률 20%라도 100주면 손익이 1,000,000원이지만 수량이 두 배면 손익도 두 배가 됩니다. 종목 간 성과는 수익률로, 실제 번 돈은 손익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으며, 투자 기간이 다르면 연환산 수익률(CAGR)로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주식 팔 때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매도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2026년 1월 2일 시행)의 탄력세율은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2%, 코넥스시장 0.1%이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의 거래에 양도가액의 0.15%를 추가로 매깁니다.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의 탄력세율(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2%, 코넥스시장 0.1%)이 매도금액에 붙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의 거래에는 1만분의 15가 더해져 실제 실현 손익은 결과보다 작습니다.
  • 여러 번 나누어 산 종목은 총 매수금액을 총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매수가에 넣어야 하며, 마지막 매수가만 넣으면 손익이 왜곡됩니다.
  • 해외주식은 매수·매도 시점 환율 차이가 원화 손익에 더해지고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으므로 이 세전 원화 계산과 다릅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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