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데 왜 누구는 토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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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덜 냈으면 추가 납부, 더 냈으면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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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원천징수는 '추정치':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입니다. 부양가족·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임시 금액입니다.
- 토해내는 경우: 부양가족이 줄었거나, 간이세액표에서 세금을 적게 떼는 옵션(80%)을 골랐거나, 공제받을 지출이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환급받는 경우: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가 많거나, 매달 세금을 넉넉히(120%) 떼었다면 돌려받습니다.
- 핵심 오해: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더 낸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추가 납부도 '벌금'이 아니라 덜 낸 세금을 채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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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으면 간이세액 80%를, 연말에 목돈으로 환급받고 싶으면 120%를 회사에 신청하세요. 총 세금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질문
QQQQ
신용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 많이 받나요?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며,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원칙적으로 소득(과세표준)이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총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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