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봉

시간외 수당 계산

시급 × 1.5배 = 시간외 수당 (8시간 초과)

입력값

시간외 수당

23만원

할증분 (50%)8만원
광고 (Sponsored)

계산 방식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1주 12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이며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에게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22:00~06:00)와 겹치면 야간 가산(50%)이 추가되어 시급의 2배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 제외입니다.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시간 × 통상시급 × 1.5 (연장 + 야간 동시: 시급 × 2.0)
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위법이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특별연장근로 인가(고용노동부 승인) 또는 일부 업종 특례가 적용되면 예외 가능. 근로자도 강요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연장시간 내에서는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시간 산정 가능한데 적용 등)도 있어, 분쟁 시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휴일에 연장근로하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휴일 자체)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따라서 일요일에 8시간 근무 시 시급 × 1.5배, 10시간 근무 시 추가 2시간은 시급 × 2배까지 받게 됩니다. 야간시간까지 겹치면 추가 50% 가산.

유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 적용 제외입니다.
  •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무는 사용자 처벌 대상이며,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임원·관리감독자는 가산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계산기

다음 단계로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런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이 계산기와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인기 회사 연봉 비교

광고 (Sponsored)
광고 (Sponsored)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광고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