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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법인세 간편 계산

과세표준 4단계 누진

입력값

법인세

900만원

지방소득세 (10%)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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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 누진 구조이므로 구간을 넘어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 법인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계산 공식

법인세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2억 이하 9% / 2억~200억 19% / 200억~3,000억 21% / 3,000억 초과 24%) 지방소득세 = 법인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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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세금 면에서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적으면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6~45%)와 법인(9%~)의 차이가 작지만,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세 최저세율 9%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보다 낮아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자금을 빼낼 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또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보통 8월) 의무가 있어 연 2회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낼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과세표준에 세율만 적용한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세액감면(연구개발·고용·중소기업 특례 등)을 빼고, 가산세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더해 결정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산출세액 기준이며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세액과 다릅니다.
  •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표시이며 산출 법인세에 자동 합산되지 않습니다.
  • ·세율·과세표준 구간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 연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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