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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야간 근로 수당 계산

22시~06시 근무 시 시급 × 1.5배

입력값

야간 수당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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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3항). 즉, 야간 시간대 근무는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며, 연장근로(8시간 초과)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이 합산되어 시급의 2배(0.5+0.5+1)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계산 공식

야간수당 = 야간근무시간 × 통상시급 × 1.5 (야간 + 연장 동시 발생 시: 시급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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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 시간대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1분이라도 이 시간대에 근무하면 그 시간분에 대해 가산 적용됩니다.

교대근무자는 야간수당을 어떻게 받나요?

야간 교대근무(예: 22:00~06:00) 8시간 전부가 야간근로 시간대이므로, 8시간 × 시급 × 1.5 = 시급 × 12시간분이 됩니다. 만약 8시간 + 연장 2시간(06:00~08:00)이라면 추가 2시간은 연장수당(1.5배)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므로,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시급의 1배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별도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의무 적용 제외입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야간근로 시간이 약정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가산 청구 가능합니다.
  • ·임원·관리감독자(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자)는 가산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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