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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휴일 근로 수당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입력값

휴일 수당

18만원

8시간 이내 (1.5배)18만원
8시간 초과 (2배)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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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법정·약정 휴일에 일했을 때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100% 가산)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휴일 근무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두 구간의 수당을 각각 합산합니다.

계산 공식

8시간 이내분 = min(근무시간, 8) × 통상시급 × 1.5 8시간 초과분 = max(0, 근무시간 - 8) × 통상시급 × 2 휴일수당 = 8시간 이내분 + 8시간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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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일에 일하면 무조건 1.5배인가요?

8시간까지는 1.5배(통상임금 100% + 가산 50%)이고,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100% + 가산 100%)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토요일 근무도 휴일수당 대상인가요?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많은 회사에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라 이때 일하면 휴일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1.5배)이 적용됩니다.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나요?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쉬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며, 휴일근로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통상시급에는 정기상여 등 일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산정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 ·토요일의 휴일·휴무 여부에 따라 적용 수당 종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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