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무원 월급은 봉급표의 봉급에 매달 나오는 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가족수당·정근수당 가산금·시간외근무수당, 교사는 교직수당, 경찰·소방은 위험근무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2026 주요 수당 금액 (법령 기준)
| 수당 | 월 금액 | 조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정액급식비 | 월 160,000원 (비과세) | 제18조 |
| 직급보조비 | 9·8급 175,000원 · 7급 180,000원 · 6급 185,000원 · 5급 250,000원 | 제18조의6·별표 15 |
| 가족수당 | 배우자 40,000원 · 첫째 50,000원 · 둘째 80,000원 · 셋째 이후 120,000원 · 기타 1명 20,000원 | 제10조·별표 5 |
| 정근수당 가산금 | 재직 5년 미만 월 30,000원부터 | 별표 2 제2호 |
| 명절휴가비 | 설·추석 각 월봉급액의 60% | 제18조의3 |
| 교직수당 (교사) | 250,000원 + 담임 200,000원 · 보직교사 150,000원 | 별표 11 다목 |
| 위험근무수당 (경찰·소방) | 갑종 60,000원 + 가산금 20,000원 | 제13조·별표 8·9 |
| 시간외근무수당 | 9급 1시간 10,949원 (정액분 월 10시간) | 제15조·별표 12 |
공제 항목 — 기여금 9%·건강보험·소득세
-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상한 9,520,000원(공무원 전체 평균 5,950,000원의 160%)이라 월 최대 856,800원입니다. 납부상한은 가입 이력에 따라 33~36년이며, 공단에서 납부완료를 확인한 경우에만 기여금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정근수당용 재직 연수와는 별개입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 요율을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소득월액 추정값을 보수월액으로 씁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비과세(정액급식비)를 뺀 과세 월급여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예시: 9급 1호봉 신규 실수령액
재직 2년 미만·부양가족 없음·시간외근무 정액분 10시간 기준입니다.
- 세전 월 지급액 2,607,490원 = 봉급 2,133,000원 + 수당 474,490원
- 공제 389,350원 = 기여금 242,670원 + 건강 96,930원 + 장기요양 12,730원 + 소득세 33,660원 + 지방소득세 3,360원
- 월 실수령액 2,218,140원
- 명절휴가비·정근수당을 더한 연간 세전 34,276,080원 — 인사혁신처가 밝힌 9급 초임 연 보수(약 3,428만원)와 같은 수준입니다.
2027 정부안 3.9%는 확정이 아닙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보수 인상률 3.9%를 단순 적용하면 9급 1호봉 봉급은 2,216,000원, 같은 조건 실수령액은 약 2,289,490원입니다. 저연차 추가 인상 폭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확정 봉급표는 12월 말 국무회의 의결 뒤 나옵니다. 급수·호봉별 전망은 2027 공무원 봉급표, 확정 봉급표는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