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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봉급표·수당 규정 반영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직종·호봉만 고르면 세후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9급 1호봉

봉급표에서 계급과 호봉만 가져왔습니다. 아래 급여 가정을 확인해 주세요. 재직연수는 호봉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재직 2년 미만 · 위험근무수당 없음 · 시간외근무 월 10시간
  • 배우자 없음 · 자녀 0명(8~20세 0명) · 기타 부양가족 0명
  • 기준소득월액 올해 보수로 추정 · 원천징수 100%
  • 기타 과세 수당 월 0원 · 기타 비과세 월 0원 · 성과상여금 연 0원

2026년 봉급·수당·보험요율로 계산한 일반 달의 예상액입니다. 2027년 정부안 미리보기와 다르며, 실제 급여는 수당과 공단 통보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종
배우자

9급 1호봉 · 재직 2년 미만 · 월 실수령액

2,218,140원
세전 월 지급액
2,607,490원
공제 합계
−389,350원
봉급
2,133,000원
수당 합계 (정액급식비 포함)
474,490원
공무원연금 기여금
242,670원
건강·장기요양보험
109,66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37,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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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상세 (일반 달, 월)

항목금액과세 여부근거 조문
봉급2,133,000원과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직급보조비175,000원과세수당규정 제18조의6·별표 15
정근수당 가산금30,000원과세수당규정 별표 2 제2호
가족수당0원과세수당규정 제10조·별표 5
시간외근무수당109,490원과세수당규정 제15조·별표 12
정액급식비160,000원비과세수당규정 제18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세전 월 지급액2,607,490원과세 월급여 2,447,490원 · 비과세 160,000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여금 납부완료를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납부상한은 가입 이력에 따라 33~36년이며, 재직 연수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직종을 바꾸면 납부 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선택은 정근수당·건강보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추정):
2,696,340원
기여금:
min(기준소득월액, 9,520,000원) × 9% = 242,670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
96,930원 / 12,73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33,660원 / 3,360원 (원천징수 100%)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10,949원 (기준 10호봉) × 10시간 = 109,490원

연간 요약 (세전)

월 지급액 × 12개월
31,289,880원
명절휴가비 (설·추석, 봉급의 60% × 2회)
2,559,600원
정근수당 (1월·7월, 봉급의 10% × 2회)
426,600원
연간 세전 합계
34,276,080원

설·추석 달과 1월·7월에는 아래 명절휴가비·정근수당이 더해지고, 그 달 소득세는 따로 원천징수됩니다.

2027 정부안 미리보기 (확정 아님)

정부안 3.9% · 저연차 추가인상 미반영 · 12월 말 국무회의 확정 전

2027 예상 봉급 (3.9% 단순 적용)
2,216,000원
예상 세전 월 지급액
2,694,770원
예상 월 실수령액
2,289,490원
2026 대비
+71,350원

봉급(과 시간외 기준호봉 봉급)에만 인상률을 적용한 시나리오입니다. 수당·간이세액표·기여금 상한은 2026년 값 그대로, 건강보험 요율은 2027년 동결 결정을 반영했습니다. 확정 봉급표는 2027 공무원 봉급표에서 12월 말 갱신합니다.

고급 설정 — 기준소득월액·기타 수당·원천징수 비율·성과상여금

금액 입력은 월 1억원까지 반영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계산에 그 값을 씁니다.

산식·출처

  • 봉급: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0·11), 병 봉급 별표 13.
  •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15호, 2026-01-02) — 정액급식비 월 16만원(제18조), 직급보조비(별표 15), 가족수당(제10조·별표 5,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4명 이내), 정근수당·가산금(별표 2), 명절휴가비 60%(제18조의3), 교직수당(별표 11), 위험근무수당(별표 8·9), 시간외근무수당 = 기준호봉 봉급 × 55%(8급 이하 60%) ÷ 209 × 150%(제15조·별표 12). 일반직 기본 10시간은 월 15일 이상 출근 시 지급되는 정액분(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준소득월액 × 9%, 상한 9,520,000원 = 공무원 전체 평균 5,950,000원(인사혁신처 고시 2026-04-30) × 160%(공무원연금법 제67조). 납부상한은 가입 이력에 따라 33~36년이며, 공단에서 납부완료를 확인한 경우만 기여금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기여금 안내. 기준소득월액 추정 = (연간 세전 − 비과세) ÷ 12 — 실제 값은 전년도 과세소득 기준으로 매년 5월 정해집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 기준소득월액(추정)을 보수월액으로 보고 직장가입자 요율(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적용.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공제대상가족 = 본인 + 배우자 + 자녀 + 기타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 가정), 8~20세 자녀 공제 반영.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정액급식비는 식사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월 20만원 이하).
  • 가족수당은 입력한 가족이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자녀 수가 늘어도 배우자·기타 부양가족의 한도는 줄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 제외 후의 출생순위·부부 중복지급 등 개별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 일반 달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기준소득월액·건강보험 정산·기타 수당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무원 월급은 봉급표의 봉급에 매달 나오는 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가족수당·정근수당 가산금·시간외근무수당, 교사는 교직수당, 경찰·소방은 위험근무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2026 주요 수당 금액 (법령 기준)

수당월 금액조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액급식비월 160,000원 (비과세)제18조
직급보조비9·8급 175,000원 · 7급 180,000원 · 6급 185,000원 · 5급 250,000원제18조의6·별표 15
가족수당배우자 40,000원 · 첫째 50,000원 · 둘째 80,000원 · 셋째 이후 120,000원 · 기타 1명 20,000원제10조·별표 5
정근수당 가산금재직 5년 미만 월 30,000원부터별표 2 제2호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월봉급액의 60%제18조의3
교직수당 (교사)250,000원 + 담임 200,000원 · 보직교사 150,000원별표 11 다목
위험근무수당 (경찰·소방)갑종 60,000원 + 가산금 20,000원제13조·별표 8·9
시간외근무수당9급 1시간 10,949원 (정액분 월 10시간)제15조·별표 12

공제 항목 — 기여금 9%·건강보험·소득세

  •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상한 9,520,000원(공무원 전체 평균 5,950,000원의 160%)이라 월 최대 856,800원입니다. 납부상한은 가입 이력에 따라 33~36년이며, 공단에서 납부완료를 확인한 경우에만 기여금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정근수당용 재직 연수와는 별개입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 요율을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소득월액 추정값을 보수월액으로 씁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비과세(정액급식비)를 뺀 과세 월급여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예시: 9급 1호봉 신규 실수령액

재직 2년 미만·부양가족 없음·시간외근무 정액분 10시간 기준입니다.

  • 세전 월 지급액 2,607,490원 = 봉급 2,133,000원 + 수당 474,490원
  • 공제 389,350원 = 기여금 242,670원 + 건강 96,930원 + 장기요양 12,730원 + 소득세 33,660원 + 지방소득세 3,360원
  • 월 실수령액 2,218,140원
  • 명절휴가비·정근수당을 더한 연간 세전 34,276,080원 — 인사혁신처가 밝힌 9급 초임 연 보수(약 3,428만원)와 같은 수준입니다.

2027 정부안 3.9%는 확정이 아닙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보수 인상률 3.9%를 단순 적용하면 9급 1호봉 봉급은 2,216,000원, 같은 조건 실수령액은 약 2,289,490원입니다. 저연차 추가 인상 폭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확정 봉급표는 12월 말 국무회의 의결 뒤 나옵니다. 급수·호봉별 전망은 2027 공무원 봉급표, 확정 봉급표는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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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재직 2년 미만·본인만·시간외근무 정액분 10시간 기준으로 일반 달 월 실수령액은 약 2,218,140원입니다. 세전 월 지급액 2,607,490원(봉급 2,133,000원 + 직급보조비 175,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3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109,49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242,670원, 건강·장기요양보험 109,66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37,020원을 뺀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9%와 상한은?▾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7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평균액의 160%를 넘을 수 없어 2026년 5월~2027년 4월 상한은 9,520,000원(평균액 5,950,000원 × 160%), 월 기여금 최대는 856,800원입니다. 납부상한은 가입 이력에 따라 33~36년으로 달라집니다. 재직 연수로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납부완료를 확인한 경우에만 계산기의 납부완료를 선택하세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5월 새로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는 올해 보수로 추정합니다.

정액급식비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정액급식비는 월 160,000원(수당 규정 제18조)으로 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 한도(월 200,000원 이하, 제12조제3호러목) 안이라 전액 비과세입니다. 직급보조비·가족수당·정근수당 가산금·시간외근무수당 등 나머지 수당은 과세됩니다.

명절휴가비·정근수당은 언제 얼마 나오나요?▾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각각 월봉급액의 60%(제18조의3),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50%(별표 2)가 나옵니다. 9급 1호봉·재직 2년 미만이면 명절휴가비 각 1,279,800원, 정근수당 각 213,300원(10%)입니다. 그 달 소득세는 따로 원천징수되므로 계산기의 일반 달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2027년 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정부안)▾

2027년 정부 예산안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입니다. 단순 적용하면 9급 1호봉 봉급은 2,216,000원, 같은 조건 월 실수령액은 약 2,289,490원으로 추정됩니다. 7~9급 저연차 추가 인상은 수치가 공표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고, 최종 봉급표는 12월 말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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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달(명절·1월·7월 제외) 기준 추정치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실제로 전년도 과세소득으로 매년 5월 정해지고 건강보험료도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로 정산되므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연가보상비·특수지근무수당 등은 기본 계산에 없습니다(고급 설정의 기타 수당으로 입력). 4급 이상·경정(소방령) 이상·군 간부는 연봉제이거나 봉급표 체계가 달라 제외했습니다 — 각 봉급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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