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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 2026-09-08 확정분 반영

2027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총 10.0% 인상·최저임금 시급 10,700원·건강보험 동결은 확정, 장기요양·산재는 고시 전.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한 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노후 연금 — 2027-01-01부터 총 9.5%→10.0% 인상

10.0%

총 요율

본인 부담

5.0%

회사 부담

5.0%

기준: 보수월액 기준 (상한 659만·하한 41만, 2027.6까지 — 2027.7 재조정)
2027 상태: 확정 — 2025 연금개혁법 법정 스케줄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7.19% (2027 동결)

총 요율

본인 부담

3.595%

회사 부담

3.595%

기준: 보수월액
2027 상태: 확정 — 2027 동결(2026-09-08 건정심 의결)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건강보험료의 13.14% (2026 준용)

총 요율

본인 부담

약 0.472%

회사 부담

약 0.472%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2027 상태: 미확정 — 통상 10~11월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확정 시 갱신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

실업급여 1.8% + 회사 추가분

총 요율

본인 부담

0.9%

회사 부담

0.9% + 0.25~0.85% (고용안정·직능, 규모별)

기준: 보수월액
2027 상태: 인상안 심의 — 2027 실업급여 2.0%(근로자 1.0%), 법령 개정 전

산재보험

업무 중 재해 보장

업종별 차등

총 요율

본인 부담

0%

회사 부담

100% (2026년 평균 1.4%대)

기준: 보수총액 기준 (업종별 요율표)
2027 상태: 미확정 — 2027 요율은 통상 12월 고용노동부 고시, 확정 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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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확정: 국민연금 총 10.0%(근로자 5.0%, 연금개혁법 법정 스케줄)·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건강보험 총 7.19%(근로자 3.595%, 2027 동결). 미확정(2026 기준 준용): 장기요양·산재·고용보험 — 확정 고시 즉시 갱신합니다. 올해 확정 요율은 2026 요율표에서 확인하세요.

연봉별 월 4대보험료 시뮬 (2027)

본인 부담 기준. “2026 대비”는 연금 본인 요율 5.0% 적용으로 늘어나는 월 부담분.

연봉국민연금건강+장기고용합계2026 대비
3,000만125,000101,67022,500249,170원+6,250원
5,000만208,330169,47037,500415,300원+10,420원
7,000만291,660237,25052,490581,400원+14,580원
10,000만329,500338,94074,990743,430원+16,480원

※ 본인 부담만 표시. 회사 부담은 별도(산재보험 100% 회사). 건강보험 2027 동결, 장기요양·고용보험은 2026 준용 참고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까지만 산정.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 항목·세부 조건에 따라 다름. 최저임금 근로자(월 2,236,300원) 기준 시뮬은 2027 최저임금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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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시행 확정

국민연금 인상분, 같은 소득 기준으로 비교

기준소득월액으로 월 증가분과 같은 조건의 12개월 환산액 확인

함께 보는 20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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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확정된 4대보험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25일 기준 확정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7년 1월 1일부터 총 10.0%(근로자 5.0%·회사 5.0%)로 오릅니다 — 2025년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에 법정 스케줄로 명시된 인상입니다. 둘째,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주휴 포함 월 2,236,30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08-05). 셋째,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로 2027년에도 2026년과 같은 총 7.19%(근로자 3.595%)로 동결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2027년 2.0%(근로자 1.0%) 인상안이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돼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고, 장기요양·산재 요율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2027년 국민연금은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률이 4.75%에서 5.0%로 0.25%포인트 오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7,500원(연 9만원), 월급 500만원이면 매달 12,500원(연 15만원)을 더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 2027년 6월까지) 이상 고소득자는 월 16,475원 증가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추가 부담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총 7.19%(근로자 3.595%·회사 3.595%)로 동결 의결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정률(2026년 13.14%)로 붙는 장기요양보험료의 2027년 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며, 확정 전까지 이 페이지의 장기요양 수치는 2026 비율을 준용한 참고치입니다.

고용보험료는 2027년에 오르나요?

인상안이 나와 있지만 아직 확정 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하고,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8%(2022년 7월부터 적용)에서 2.0%로(근로자·회사 각 0.9%→1.0%)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율은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거쳐야 확정되며(정부는 연내 개정 목표), 확정 전까지 이 페이지의 계산에는 현행 1.8%(근로자 0.9%)를 적용합니다. 인상안대로 확정되면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매달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3,000원 늘어납니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기업 규모별)를 추가 부담하며, 이 부분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7년 4대보험 본인 부담은 월급의 몇 %인가요?

확정된 국민연금 5.0%·건강보험 3.595%(2027 동결)에 장기요양 약 0.472%(2026 비율 준용)·고용보험 0.9%(현행)를 더하면 약 9.97% 수준입니다. 2026년(약 9.7%)보다 약 0.25%포인트 높아지며, 현재 확정분 기준 증가는 국민연금 인상분입니다. 장기요양 비율 인상이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안(근로자 0.9%→1.0%,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법령 개정 전)이 확정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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