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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총급여와 유형별 기부액만 입력하면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초과분 30%,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110 전액공제. 종교단체 10%·일반 30% 한도와 10년 이월공제, 고향사랑 답례품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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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부금 세액공제 즉시 계산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37,750,000원 — 기부금 공제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올해 기부한 금액을 유형별로 입력하세요 (원)

국가·지자체 기부, 이재민 구호금품, 국립대병원·사립학교 시설비 등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NGO 등 (유니세프·굿네이버스 등 지정 단체)

교회 헌금·절 시주 등 — 소속 교파 총회 등록 단체 기준

정당·후보자·선관위 기탁금 — 배우자·부양가족 지출분은 공제 불가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 — 연 2,000만원 한도, 답례품 30% 별도

예상 기부금 세액공제액 (2026년 귀속)

270,909원

총 기부액1,300,000원
고향사랑 공제 (100/110·40%·15%)90,909원
특례+일반 합산 공제 (15%·30%)180,000원
+ 고향사랑 답례품 혜택 (기부액 30% 포인트)30,000원 상당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37,750,000원 (한도 판정 기준)
  2. 고향사랑: 10만원까지 100/110, 20만원까지 40%, 초과분 15%
  3. 특례기부금 공제대상 = min(기부액, 근로소득금액 100%) = 0원
  4. 일반기부금 한도 = 잔여 소득의 30%(종교단체분 10%) = 11,325,000원 → 공제대상 1,200,000원
  5. 특례+일반 합산 1,200,000원 중 1천만원 이하 1,200,000원 × 15% + 초과 0원 × 30% = 180,000원
  6. 합계 세액공제 = 270,909원 (산출세액 한도 내 차감)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58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며,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간이 계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가정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전년도 이월 기부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되고, 특례·일반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요건 충족 배우자·부양가족) 지출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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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근로자가 낸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차감되므로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월세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좌우하는 4대 공제 축 중 하나이고, 특히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 전액공제는 누구나 챙길 수 있는 확정 혜택입니다.

기부 유형 5가지 — 어디에 냈는지가 공제율·한도를 결정

  1. 특례(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이재민 구호금품, 국립대학병원·사립학교(시설비 등) 기부.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로 가장 넓습니다.
  2. 일반(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인가된 NGO 등 지정 단체 기부. 한도는 잔여 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3. 종교단체 기부금 — 교회 헌금·절 시주 등. 일반기부금에 속하지만 한도가 잔여 근로소득금액의 10%로 따로 묶입니다.
  4.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후보자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본인 지출분만 공제되며 10만원까지 100/110 전액공제,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분 25%)입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연간 2,000만원 한도, 10만원까지 100/110, 20만원까지 40%·초과 15% +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을 별도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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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한도 — 예시로 확인

특례·일반기부금은 합산 공제대상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분 15%, 초과분 30%가 적용됩니다. 예시 ①: 총급여 1억원 근로자가 한도 내 기부금 1,500만원을 냈다면 1,000만원 × 15% + 500만원 × 30% = 3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 기준입니다. 예시 ②: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뺀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입니다. 종교단체에만 500만원을 기부했다면 한도는 3,775만원 × 10% = 377만 5천원이라 공제대상은 377만 5천원 × 15% = 566,250원이고, 한도를 넘긴 122만 5천원은 10년간 이월해 다음 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한도·이월 판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10만원 기부 전략 — 정치자금·고향사랑은 사실상 전액 환급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 10만원까지 100/110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소득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10%)까지 함께 줄어 10만원이 전액 환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지역 특산품 포인트)이 더해져 10만원 기부 시 약 3만원 상당의 순이득이 생깁니다. 단 두 제도 모두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인정되고, 산출세액이 있어야 공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절세 우선순위는 기부금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 방법과 증빙

정당·지자체·주요 공익법인 기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집계됩니다. 간소화에 없는 기부금(특히 종교단체)은 해당 단체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낸 특례·일반기부금은 합산 가능하지만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됩니다. 놓친 연도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금 공제 후 환급액 전체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다른 공제와 합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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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특례(법정)기부금과 일반(지정)기부금은 합산 공제대상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예를 들어 한도 내 기부금이 1,500만원이면 1,000만원 × 15% + 500만원 × 30% = 300만원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산식(10만원까지 100/110 전액공제)이 적용됩니다.

Q. 기부금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크게 5가지입니다. ① 특례(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② 일반(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등(한도: 30%), ③ 종교단체 기부금 —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분(한도: 10%), ④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본인 지출만), ⑤ 고향사랑기부금 —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본인 지출만, 연 2,000만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이 구분대로 집계됩니다.

Q.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정말 전액 돌려받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110(약 90.9%)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함께 줄어들어 합계 10만원이 전액 환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기부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산출세액이 있어야 공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두 가지 혜택이 겹칩니다.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100/110 전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전액 환급 효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분 15%, ②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등을 포인트로 받습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환급 + 3만원 상당 답례품으로 사실상 3만원 이득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연간 기부 상한은 2,000만원입니다.

Q. 기부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기준입니다. 특례(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일반(지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잔여 금액의 10%까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잔여액의 10% + min(잔여액의 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산식 적용). 이 계산기는 총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금액과 유형별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Q.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의 한도 초과분은 이후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연도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큰 금액을 기부했다면 이월 내역을 놓치지 말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세요.

Q. 배우자나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은 보지 않음)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됩니다. 같은 기부금을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Q.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기부단체·정당·지자체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속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허위·과다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므로 실제 기부액만 신고해야 합니다.

Q. 이 계산기의 수치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15%·30%, 유형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 100/110·15%·25%),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100/110·40%·15%)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연 2,000만원 한도·답례품 30%)의 2026년 9월 기준 현행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가정한 간이 계산으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전년도 이월분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됩니다.

출처·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기부금 세액공제 15%·30%) · 제34조 (기부금 구분·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기부금 — 100/110·15%·3천만원 초과분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연 2,000만원 한도·답례품 30%, 2025-01-01 상한 상향분 반영)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기부금 세액공제 (nts.go.kr, 2026년 8월 조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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