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부터 구분하세요
맞벌이 절세의 절반은 배분 가능한 항목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 자녀 기본공제 귀속 — 자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누구에게 올릴지 자녀별로 선택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이상 1명당 4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도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따라갑니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귀속 — 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자녀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곧 그 자녀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귀속을 결정합니다.
- 배우자 의료비 — 지출한 쪽 공제 특례 — 의료비는 부양가족 판정 시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실제 지출자가 공제받습니다. 앞으로 누가 결제할지만 정하면 되는, 사전 계획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사후 배분이 불가능합니다. 각자 명의 카드 사용분만 본인이 공제받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이미 쓴 금액을 정산 때 옮길 방법은 없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배우자 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도 각자 것만 공제됩니다.
왜 몰아주는 방향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
-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 —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은 세율 24% 구간에서는 36만원, 15% 구간에서는 22만 5천원을 줄입니다. 같은 공제라도 귀속에 따라 절감액이 달라집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면 180만원을 넘겨야 하지만 4,000만원이면 120만원만 넘기면 되므로, 문턱이 낮은 쪽에 몰아야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쪼개면 손해일 수 있음 — 자녀 2명을 한 사람이 공제하면 55만원(25만+30만)이지만, 한 명씩 나누면 각자 첫째 25만원씩 총 50만원이 됩니다.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이라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유불리가 항목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관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귀속 조합과 지출 귀속을 전수 비교해 부부 합산 결정세액이 가장 작은 조합을 찾습니다. 결정세액이 줄어든 만큼 부부 합산 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라(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배분과 무관하게 고정), 결정세액 비교가 곧 환급액 비교입니다.
국세청 공식 서비스와 함께 쓰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산 기간인 매년 1~2월에 부부의 실제 간소화 자료 기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제공합니다. 실제 지출 자료로 계산하므로 최종 판단은 그쪽이 정확하지만, 부부 모두 로그인(인증)이 필요하고 정산 기간에만 열립니다. 이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연중 언제든 유불리 방향을 미리 확인해,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결제·지출 전략(누구 카드로 쓸지, 의료비를 누가 낼지)을 세우는 용도로 설계했습니다. 둘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출처·기준일: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2·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현행 법령 기준, 2026-08-3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