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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 정산은 2027년 1~2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자녀공제·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야 부부 합산 세금이 최소가 되는지 시나리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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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배분 시 부부 합산 절감액

90,000원

잘못 몰아줬을 때 대비 · 최적 합산 결정세액 4,433,393원 (소득세 기준)

최적 배분

  • · 자녀 1명 기본공제 전부 → 배우자
  • · 자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배우자
  • · 서로를 위한 의료비 → 배우자가 결제·공제
시나리오본인 결정세액배우자 결정세액부부 합산최적 대비
전부 본인 귀속2,962,936원1,560,457원4,523,393원+90,000원
전부 배우자 귀속4,067,936원365,457원4,433,393원—
최적 배분BEST4,067,936원365,457원4,433,393원—

※ 본 계산은 소득세 기준(지방소득세 10% 별도)이며, 계산 엔진이 일부 한도를 단순화합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대상 한도(연 700만원)·교육비 한도(취학 단계별 300만~900만원) 미적용,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요건 없이 입력 자녀 전원 적용. 이 때문에 몰아주기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최종 수치와 반드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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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는 몰아주기 불가 — 남은 기간 결제 전략만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각자 명의 카드로 쓴 금액만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이미 결제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배우자에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느 명의 카드로 결제할지를 정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입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시작되므로, 문턱을 넘길 수 있는 쪽에 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공제 문턱 (총급여 25%)

15,000,000원

배우자 공제 문턱 (총급여 25%)

10,000,000원

통상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이 문턱이 낮아 넘기기 쉽습니다. 이미 한쪽이 문턱을 크게 넘겨 공제 한도에 근접했다면 나머지 지출은 반대쪽 카드로 돌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몰아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부터 구분하세요

맞벌이 절세의 절반은 배분 가능한 항목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 자녀 기본공제 귀속 — 자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누구에게 올릴지 자녀별로 선택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이상 1명당 4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도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따라갑니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귀속 — 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자녀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곧 그 자녀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귀속을 결정합니다.
  • 배우자 의료비 — 지출한 쪽 공제 특례 — 의료비는 부양가족 판정 시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실제 지출자가 공제받습니다. 앞으로 누가 결제할지만 정하면 되는, 사전 계획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사후 배분이 불가능합니다. 각자 명의 카드 사용분만 본인이 공제받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이미 쓴 금액을 정산 때 옮길 방법은 없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배우자 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도 각자 것만 공제됩니다.

왜 몰아주는 방향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

  •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 —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은 세율 24% 구간에서는 36만원, 15% 구간에서는 22만 5천원을 줄입니다. 같은 공제라도 귀속에 따라 절감액이 달라집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면 180만원을 넘겨야 하지만 4,000만원이면 120만원만 넘기면 되므로, 문턱이 낮은 쪽에 몰아야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쪼개면 손해일 수 있음 — 자녀 2명을 한 사람이 공제하면 55만원(25만+30만)이지만, 한 명씩 나누면 각자 첫째 25만원씩 총 50만원이 됩니다.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이라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유불리가 항목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관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귀속 조합과 지출 귀속을 전수 비교해 부부 합산 결정세액이 가장 작은 조합을 찾습니다. 결정세액이 줄어든 만큼 부부 합산 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라(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배분과 무관하게 고정), 결정세액 비교가 곧 환급액 비교입니다.

국세청 공식 서비스와 함께 쓰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산 기간인 매년 1~2월에 부부의 실제 간소화 자료 기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제공합니다. 실제 지출 자료로 계산하므로 최종 판단은 그쪽이 정확하지만, 부부 모두 로그인(인증)이 필요하고 정산 기간에만 열립니다. 이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연중 언제든 유불리 방향을 미리 확인해,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결제·지출 전략(누구 카드로 쓸지, 의료비를 누가 낼지)을 세우는 용도로 설계했습니다. 둘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출처·기준일: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2·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현행 법령 기준, 2026-08-3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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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자녀 기본공제, 그 자녀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드는 쪽에 귀속시키는 절세 방법입니다.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소득공제를 몰면 공제 1원당 절감액이 커지고, 반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인정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져 계산기로 시나리오를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아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각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그 명의자가 공제받습니다. 이미 결제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점에 배우자 쪽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전략은 하나뿐입니다 — 남은 기간 동안 어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할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시작되므로 문턱을 넘기기 쉬운(대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의 카드에 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불가). 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즉 총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할 수 있어서, 자녀 의료비 지출이 크다면 3% 문턱이 낮은 저소득 배우자에게 자녀를 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이상 40만원)는 자녀 수에 따라 커지므로 자녀를 쪼개 나누면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가 조합을 전수 비교해 최적안을 제시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는 부양가족 판정 시 나이·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특례). 즉 맞벌이라도 배우자의 수술비·치료비를 내가 결제했다면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비를 누구 카드·계좌로 결제할지 미리 정하는 것만으로 귀속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국세청 공식 맞벌이 절세 안내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매년 1~2월 정산 기간에 부부의 실제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제공합니다. 실제 자료 기반이라 정확하지만, 부부 모두 홈택스 로그인(인증)이 필요하고 정산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연중 언제든 대략의 유불리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소비·결제 전략을 세우는 용도입니다. 최종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공식 서비스로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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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도구 모음

본 계산기는 2026년 귀속 현행 법령의 일반 산식에 따른 참고용 시뮬레이션으로, 소득세 기준(지방소득세 10% 별도)이며 일부 공제 한도를 단순화해 실제 절감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다른 가족(조부모 등)과의 중복 청구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최종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식 안내로 반드시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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