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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1 시행 확정

국민연금 인상 계산기

요율 9.5% → 10.0% —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나

원

기준소득월액 3,500,000원 · 천 원 미만 절사

2027년 1월부터 매달 더 내는 연금보험료

+8,750원

같은 조건을 12개월 유지하면 +105,000원

2026년 본인 부담 (4.75%)
월 166,250원
2027년 본인 부담 (5.0%)
월 175,000원
회사 부담 합산 총 보험료 (10.0%)
월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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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비교한 추정치입니다. 소득세·건강보험 등 다른 공제는 계산하지 않아 전체 실수령액 차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하한을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12개월 환산액은 2027년 7월 기준 변경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027년 국민연금, 무엇이 바뀌나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법정 스케줄에 따라 오릅니다: 2026년 총 9.5% → 2027년 10.0% → 매년 0.5%p씩 → 2033년 13%.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2027년부터 월 소득의 5.0%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7년 6월까지)이며, 매년 7월 재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월 +7,500원 (같은 조건 12개월이면 +9만원)
  •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월 +12,500원 (같은 조건 12개월이면 +15만원)
  • 기준소득월액 659만원(현재 상한): 월 +16,475원 — 2027년 7월 이후 기준 미반영

2026년 기준 공제를 반영한 세후 월급은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은퇴 후 받을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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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2025년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법에 명시된 스케줄대로 오릅니다. 2026년 총 9.5%(근로자 4.75%)에서 시작해 매년 1월 1일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 총 13%에 도달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총 10.0%, 근로자 부담 5.0%가 적용됩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나 더 빠지나요?▾

같은 기준소득월액에 근로자 부담률 4.75%와 5.0%를 비교하면, 300만원에서 월 7,500원, 500만원에서 월 12,500원, 현재 상한 659만원에서 월 16,475원이 증가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의 차이이며 소득세·다른 보험료를 반영한 전체 실수령액 차이는 아닙니다. 12개월 환산액에는 2027년 7월 기준 변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무엇인가요?▾

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범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이 적용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의 천 원 미만을 버리고 이 범위를 적용합니다. 매년 7월 조정될 수 있으나 2027년 7월 이후의 값은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같이 더 내나요?▾

네.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7년 총 보험료율 10.0% 중 근로자 5.0%, 회사 5.0%입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인상 폭이 두 배로 체감됩니다.

더 내는 만큼 연금도 더 받나요?▾

보험료 증가분과 수령액 증가분이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납부 보험료의 차이만 비교하며, 노후 수령액은 가입기간·소득 이력·적용 제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가입 기록을 반영한 예상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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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기준이며, 기준소득월액은 실제로는 전년 소득으로 산정한 뒤 매년 7월 갱신됩니다(본 계산기는 입력 월급 기준 근사). 상한 659만원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7월부터 재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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