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요건 한눈에 (소득세법 50·53조)
부양가족 1명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에서 150만원이 차감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 — ① 나이, ② 소득, ③ 생계를 같이 할 것 — 이며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별 나이 기준(2026년 귀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만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 직계비속·입양자(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 관계 요건만 맞으면 나이 요건 면제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생계 요건은 관계마다 달라서, 배우자·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무방하고,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 시 실제 부양하면 인정되며, 형제자매만 동거(취학·요양·근무·사업상 일시 퇴거는 허용)가 필요합니다(소득세법 53조).
추가공제 4종 (소득세법 51조)
- 경로우대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이면 1명당 추가
- 장애인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1명당 추가
- 부녀자 50만원: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 100만원: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만 적용)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는 판정기가 자동 반영하며, 부녀자·한부모 공제는 부양가족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요건이므로 결과와 별도로 본인 조건을 확인해 적용하면 됩니다. 판정을 마쳤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 공제 대상자 수를 넣어 환급액을 확인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공제 계산기에서 자녀세액공제까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