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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기

관계·나이·소득 몇 문항으로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 여부 즉시 판정

1. 공제받으려는 가족과의 관계

2026년 귀속 기준 만 68세로 판정합니다.

3. 장애인 여부 (장애인복지법 등록·중증환자 등)

4. 이 가족의 2026년 소득

5. 같이 살고 있나요?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2026년 귀속 판정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

추가공제 포함 소득공제 합계 150만원 — 과세표준에서 차감

나이 요건 충족
만 68세 — 직계존속 요건(만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충족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연간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합니다.
생계·동거 요건 충족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판정은 2026년 귀속분(2027년 1~2월 정산) 기준으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300만원 완화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 시에도 2027년 귀속분(2028년 초 정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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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확인했다면, 환급액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수를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으면 올해 예상 환급(또는 추가 납부)액이 바로 나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기

기본공제 요건 한눈에 (소득세법 50·53조)

부양가족 1명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에서 150만원이 차감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 — ① 나이, ② 소득, ③ 생계를 같이 할 것 — 이며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별 나이 기준(2026년 귀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만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 직계비속·입양자(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 관계 요건만 맞으면 나이 요건 면제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생계 요건은 관계마다 달라서, 배우자·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무방하고,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 시 실제 부양하면 인정되며, 형제자매만 동거(취학·요양·근무·사업상 일시 퇴거는 허용)가 필요합니다(소득세법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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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4종 (소득세법 51조)

  • 경로우대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이면 1명당 추가
  • 장애인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1명당 추가
  • 부녀자 50만원: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 100만원: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만 적용)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는 판정기가 자동 반영하며, 부녀자·한부모 공제는 부양가족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요건이므로 결과와 별도로 본인 조건을 확인해 적용하면 됩니다. 판정을 마쳤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 공제 대상자 수를 넣어 환급액을 확인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공제 계산기에서 자녀세액공제까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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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법정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특례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충족합니다.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기초연금 등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넣지 않지만, 사업·연금·금융소득은 물론 그 해의 양도소득·퇴직소득까지 합산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분(2027년 1~2월 정산) 기준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생활비 지원 등)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53조 2항). 만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형제 여러 명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형제간에 한 명만 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과세대상 연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금소득공제 구조상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약 516만원 이하면 충족합니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분과 기초연금은 과세 제외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판단합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아무 공제도 못 받나요?▾

기본공제(150만원)는 만 20세 이하(2026년 귀속은 2006년 이후 출생)까지만 가능하고,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을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항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요건은 기본공제에만 적용).

장인·장모, 시부모님도 공제 대상인가요? 며느리·사위는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은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만 60세 이상·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며느리·사위, 삼촌·이모, 조카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50조).

소득요건이 300만원으로 완화된다던데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귀속분(2028년 초 정산)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분인 이번 정산(2027년 1~2월)은 종전대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본 판정기는 소득세법 50~53조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6년 귀속, 기준일 2026-08-31)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맞벌이 부부·형제가 중복 공제할 수 없고, 소득금액 산정(비과세·분리과세 구분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함께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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