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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일몰 2026-12-31 — 막차 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청년 90%·5년 — 연간 절감액과 놓친 연도 경정청구까지 한 번에

원
명

청년 요건 체크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나이에서 병역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

세
개월

병역 차감 후 환산 29세 — 청년 연령 요건 충족

연간 세금 절감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606,004원

감면율 90% · 감면기간 5년

근로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 17,325,000원 × 누진세율 (소득세법 55조)
1,338,750원
감면세액 (90%)
산출세액 × 감면율, 한도 200만원 이내
−1,204,875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동 축소)
726,625원 → 감면 비율만큼 축소 (소득세법 59조 3항)
−72,662원
감면 적용 결정세액 (근사)
지방소득세 10% 별도
61,213원
감면이 없었다면
동일 조건 미감면 결정세액 (근사)
612,125원
감면기간 5년 총 절감 추정
연봉 동일 가정 · 지방소득세 포함
3,030,0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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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계산 안내: 급여 전액이 감면대상 중소기업 근로 제공분이라 가정하고, 공제는 기본 인적공제(1인 150만원)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공제만 반영했습니다. 신용카드· 월세·보험료·의료비·자녀세액공제 등 개인별 공제는 미반영이므로 실제 결정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감면-세액공제 연동 축소는 반영). 감면기간 총액은 연봉이 기간 내 동일하다는 가정의 추정치입니다.

감면율·기간·한도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요건만 맞으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의 90%(청년)를 최대 5년간 돌려주는, 근로자 세제 혜택 중 체감이 가장 큰 제도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준일 2026-08-31, 조세특례제한법 30조·같은 법 시행령 27조).

  •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감면율 90% · 5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 3년
  • 감면 한도: 과세기간(1년)당 200만원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재취업 포함)분 — 현행법 기준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되어 왔지만,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올해 말 세법개정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법만 놓고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입사(이직 포함)하는 사람까지가 ‘막차’입니다. 하반기 입사·이직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계약 시점이 해를 넘기지 않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홈택스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핵심 — 세액공제 연동 축소

감면액을 “산출세액 × 90%”로만 계산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와 크게 어긋납니다. 소득세법 59조 3항이 감면을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면 비율만큼 축소하도록 연동해 두었기 때문입니다(공제액 × (1 − 감면세액/산출세액)). 이 계산기는 이 연동 규정을 반영합니다. 검산 예시 하나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산 예시 — 연봉 3,000만원 · 본인 1인 · 청년 90% (2026년 귀속)

①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 인적공제 150만원·연금보험료공제 142만 5,000원 차감 → 과세표준 1,732만 5,000원

② 산출세액 = 1,732만 5,000원 × 15% − 126만원 = 1,338,750원

③ 감면세액 = 1,338,750원 × 90% = 1,204,875원 (한도 200만원 이내)

④ 근로소득세액공제 726,625원 → 연동 축소 후 72,662원 (× (1 − 90%))

⑤ 결정세액 = 1,338,750 − 1,204,875 − 72,662 = 약 61,213원 (감면이 없었다면 612,125원)

→ 연간 절감액 약 60만 6,000원(지방소득세 10% 포함), 5년이면 약 303만원. 만약 ④의 축소를 빼먹으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잘못 계산되어 절감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 업종·기관·사람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이어도 조특법 시행령 27조에 열거된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해야 감면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은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근무자도 제외됩니다. 사람 기준으로는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가 제외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인사팀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 그리고 놓쳤다면 경정청구 5년

  • ① 근로자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② 회사 → 세무서: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이후 매달 원천징수부터 감면 반영
  • ③ 기한을 넘겼다면: 불이익 없이 지금 제출 가능. 이미 지나간 연도는 경정청구로 5년 소급 환급(국세기본법 45조의2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신청)

감면으로 얇아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환급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감면이 끝난 뒤의 세금 구조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실수령이 어디가 나은가”라는 비교 자체가 궁금하다면 기업 유형별 실수령 시뮬레이터가 그 질문 전용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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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시행령에 열거된 업종 한정)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입니다. 감면율은 청년 90%, 그 외 70%이며 과세기간당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재취업 포함)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감면기간 5년(3년)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하면 다시 시작되나요?▾

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청년 5년, 그 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이직하거나 중간에 쉬어도 기간은 리셋되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공백기간 포함). 새 회사도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라면 그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째 다니면서 감면을 몰랐습니다.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서 제출 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넘겼더라도 불이익 규정이 없어 지금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지나간 연도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습니다. 경정청구는 각 연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조의2). 예를 들어 2026년에는 2021년 귀속분(2022년 5월 신고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홈택스 연말정산과 왜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공제만 반영한 근사치로, 신용카드·월세·보험료·의료비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계산기가 빠뜨리는 핵심, 즉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면 비율만큼 축소되는 연동 규정(소득세법 59조 3항)은 반영했습니다. 이 축소를 빼고 계산하면 절감액이 실제보다 수십만 원 부풀려집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만 34세가 넘었는데 청년 감면이 되나요?▾

병역 이행기간(현역·상근예비역·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 등)은 최대 6년까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빼고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라도 군 복무 2년을 빼면 환산 34세로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 계산기의 청년 요건 체크에 나이와 복무 개월을 넣으면 바로 판정됩니다.

어떤 회사·업종은 감면을 못 받나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도 조특법 시행령(27조)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은 제외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근무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대상인지는 인사팀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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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페이지

본 페이지는 조세특례제한법 30조·같은 법 시행령 27조, 소득세법 59조 3항의 현행 규정(기준일 2026-08-31)에 따른 참고용 근사 계산입니다. 감면 요건(업종·연령· 경력단절 요건 등) 판정과 경정청구는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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