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기간·한도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요건만 맞으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의 90%(청년)를 최대 5년간 돌려주는, 근로자 세제 혜택 중 체감이 가장 큰 제도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준일 2026-08-31, 조세특례제한법 30조·같은 법 시행령 27조).
-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감면율 90% · 5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 3년
- 감면 한도: 과세기간(1년)당 200만원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재취업 포함)분 — 현행법 기준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되어 왔지만,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올해 말 세법개정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법만 놓고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입사(이직 포함)하는 사람까지가 ‘막차’입니다. 하반기 입사·이직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계약 시점이 해를 넘기지 않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홈택스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핵심 — 세액공제 연동 축소
감면액을 “산출세액 × 90%”로만 계산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와 크게 어긋납니다. 소득세법 59조 3항이 감면을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면 비율만큼 축소하도록 연동해 두었기 때문입니다(공제액 × (1 − 감면세액/산출세액)). 이 계산기는 이 연동 규정을 반영합니다. 검산 예시 하나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산 예시 — 연봉 3,000만원 · 본인 1인 · 청년 90% (2026년 귀속)
①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 인적공제 150만원·연금보험료공제 142만 5,000원 차감 → 과세표준 1,732만 5,000원
② 산출세액 = 1,732만 5,000원 × 15% − 126만원 = 1,338,750원
③ 감면세액 = 1,338,750원 × 90% = 1,204,875원 (한도 200만원 이내)
④ 근로소득세액공제 726,625원 → 연동 축소 후 72,662원 (× (1 − 90%))
⑤ 결정세액 = 1,338,750 − 1,204,875 − 72,662 = 약 61,213원 (감면이 없었다면 612,125원)
→ 연간 절감액 약 60만 6,000원(지방소득세 10% 포함), 5년이면 약 303만원. 만약 ④의 축소를 빼먹으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잘못 계산되어 절감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 업종·기관·사람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이어도 조특법 시행령 27조에 열거된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해야 감면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은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근무자도 제외됩니다. 사람 기준으로는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가 제외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인사팀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 그리고 놓쳤다면 경정청구 5년
- ① 근로자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② 회사 → 세무서: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이후 매달 원천징수부터 감면 반영
- ③ 기한을 넘겼다면: 불이익 없이 지금 제출 가능. 이미 지나간 연도는 경정청구로 5년 소급 환급(국세기본법 45조의2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신청)
감면으로 얇아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환급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감면이 끝난 뒤의 세금 구조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실수령이 어디가 나은가”라는 비교 자체가 궁금하다면 기업 유형별 실수령 시뮬레이터가 그 질문 전용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