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규칙 (근로기준법 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 내 사용)
-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 —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재직해야 발생
- 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만 3년 16일, 만 5년 17일…)
- 상한 25일 (만 21년 이후)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세후 수당을, 수당의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