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폐기했습니다. 이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부·최소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판결 선고 이후 산정분부터).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지침을 개정해 분기·연 단위 상여도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기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연장·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일률 수당 + (연간 정기상여 ÷ 12)
-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수당 1일분
- 연장·야간 +50% 가산(중복 가능), 휴일 8시간 이내 ×1.5·초과 ×2.0
내 연차가 몇 개 발생했는지는 연차 개수 계산기에서, 미사용 연차의 세후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