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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 기준

배당소득세 계산기

배당·이자 원천징수 15.4%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이 값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관련 세금 합계

2,310,000원

금융소득 대비 실효세율: 15.4%

분리과세로 납세 종결

금융소득 합계 (이자 + 배당)15,000,000원
소득세 (14%)2,100,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210,000원
세금 합계2,3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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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00만원 초과: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상당액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법인 배당의 배당가산(Gross-up 10%)과 배당세액공제, 해외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배당금이 입금될 때는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이 들어옵니다.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배당 100만원이 결정되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84만 6천원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끝납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해 금융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금·적금 이자까지 모두 더해서 따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0만원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배당 결정액과 이자 발생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과세 방식신고 의무
2,000만원 이하15.4% 원천징수로 종결 (분리과세)없음
2,000만원 초과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비교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전액이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2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종합과세 방식: 2,000만원 초과분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2,000만원에 대한 14%를 더합니다.
  2. 분리과세 상당 방식: 금융소득 전액에 14%를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에는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 두 결과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고,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금 기준선(2,000만원)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기준선(1,000만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은 문제가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먼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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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00만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실수령액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15.4%를 떼기 전의 배당 결정액과 이자 발생액을 합해서 판단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더하면 기준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합산되나요?

포함됩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체가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받을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해당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도 포함되나요?

ISA는 계좌 내 순소득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큰 경우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과세 구조상 최소한 분리과세 상당액은 보장되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두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높아 이미 높은 누진구간에 있다면 초과분에 35~45%가 적용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당 시기를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금융소득은 연 단위로 합산되므로 같은 해에 몰린 배당·이자를 여러 해로 분산하면 2,000만원 기준을 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만기를 한 해에 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배당 지급 시기는 발행회사가 정하므로 조절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법인 배당에 적용되는 배당가산(Gross-up 10%)과 배당세액공제, 해외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또한 기타 종합소득은 각종 공제를 마친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받는 방식이라 실제 신고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