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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2조 합산 과세

희망퇴직 위로금 실수령 계산기

위로금 + 법정퇴직금 합산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 즉시 계산

년
개월
원
법정퇴직금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근사 추정 — 현재 50,000,000원. 정확한 평균임금 기준 산정은 퇴직금 상세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희망퇴직 위로금
개월분

위로금 규모(월급 × N개월)는 법정 기준이 없어 회사·직급·근속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퇴직금 + 위로금 세후 실수령액

156,448,000원

세전 합계 170,000,000원 − 퇴직소득세 13,552,000원 (합산 과세)

법정퇴직금 (세전)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근사치
50,000,000원
희망퇴직 위로금 (세전)
월평균임금 × 개월 수
120,000,000원
퇴직소득세 합계
소득세 12,320,000원 + 지방소득세 1,232,000원
−13,552,000원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48조 — 근속이 길수록 커짐
15,000,000원
위로금만의 추가 세부담
합산 세액 − 법정퇴직금만의 세액
−12,804,000원
위로금 한계 실효세율
위로금 세후 수령분 107,196,000원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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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세금, 왜 법정퇴직금과 합산하나

희망퇴직 위로금(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을 원인으로”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 합산한 금액 전체에 한 번의 퇴직소득세가 매겨지고, 회사가 지급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마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되지 않으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본 계산기는 합산 세액에서 법정퇴직금만의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위로금에만 붙는 추가 세부담”과 한계 실효세율을 함께 보여줍니다. (기준일 2026-08-31 현행 소득세법)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법 48조·55조)

  • 퇴직급여 합계 = 법정퇴직금 + 희망퇴직 위로금 (합산 과세)
  • 근속연수공제 차감 →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연분연승)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연분연승 구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같은 위로금이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정퇴직금의 정확한 산정(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은 별도 상세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조건부’로만 가능

희망퇴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방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만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회사의 인원감축 방침 없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 사유가 판단의 출발점이므로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 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위로금 수령 여부 자체는 수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위로금 ‘월급 × N개월’은 회사마다 다르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법정 기준이 없어 회사 사규·이사회 결의·노사 합의로 정해지며, 같은 회사 안에서도 직급·근속·연령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월급 × N개월’ 방식이 널리 쓰이지만 N의 크기, 기준이 되는 월급(기본급인지 평균임금인지), 별도 지원금(학자금·전직지원금 등) 포함 여부는 전부 회사 제시 조건에 따릅니다. 본 계산기에는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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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희망퇴직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명예퇴직수당·희망퇴직 위로금처럼 퇴직을 원인으로 회사에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정퇴직금과 합산해 한 번의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해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희망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사유로 판단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방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인원감축 방침에 따른 희망퇴직이어야 하고, 개인 사정에 의한 단순 자발적 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하며, 최종 수급 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위로금을 많이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위로금 수령 자체가 수급 자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위 별표2 요건(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희망퇴직 모집 응모) 충족 여부로 판단하므로, 위로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왜 이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위로금 '월급 × N개월'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위로금 규모는 회사 사규·이사회 결의·노사 합의로 정하며, 같은 회사 안에서도 직급·근속·연령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계산기는 회사가 제시한 조건(개월 수 또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세후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① 퇴직급여(법정퇴직금+위로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 뒤 ③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④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⑤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연분연승 구조라서 근속이 길수록, 금액이 같아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위로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네.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즉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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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2026-08-31 현행 소득세법(제22조·제48조·제55조)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월평균임금 기반 근사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은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하며, 위로금 조건·세부 협의는 회사 공고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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