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세금, 왜 법정퇴직금과 합산하나
희망퇴직 위로금(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을 원인으로”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 합산한 금액 전체에 한 번의 퇴직소득세가 매겨지고, 회사가 지급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마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되지 않으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본 계산기는 합산 세액에서 법정퇴직금만의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위로금에만 붙는 추가 세부담”과 한계 실효세율을 함께 보여줍니다. (기준일 2026-08-31 현행 소득세법)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법 48조·55조)
- 퇴직급여 합계 = 법정퇴직금 + 희망퇴직 위로금 (합산 과세)
- 근속연수공제 차감 →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연분연승)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연분연승 구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같은 위로금이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정퇴직금의 정확한 산정(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은 별도 상세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조건부’로만 가능
희망퇴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방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만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회사의 인원감축 방침 없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 사유가 판단의 출발점이므로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 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위로금 수령 여부 자체는 수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위로금 ‘월급 × N개월’은 회사마다 다르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법정 기준이 없어 회사 사규·이사회 결의·노사 합의로 정해지며, 같은 회사 안에서도 직급·근속·연령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월급 × N개월’ 방식이 널리 쓰이지만 N의 크기, 기준이 되는 월급(기본급인지 평균임금인지), 별도 지원금(학자금·전직지원금 등) 포함 여부는 전부 회사 제시 조건에 따릅니다. 본 계산기에는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