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P2P 이자 15.4% 원천징수 + 종합과세 한도 2천만원 초과 시 종합. 부도 시 손실 비용 인정 안 됨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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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14% 원천징수 + 지방세 = 15.4%. 종합과세 한도(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일반 예금 이자와 동일 처리.
📋 P2P 투자 세금
- · 이자수익 15.4% 원천징수
- ·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 불가(과세 결과는 그대로)
- · 부도 발생 시 손실은 비용 인정 안 됨
- · 연 합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리스크 — 원금 손실
P2P는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부도 시 원금 손실. 금융소득세는 따로 부과되므로 세금 + 원금 손실 이중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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