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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여

무급휴가 급여 감소 예산

회사에서 안내한 일할 공제 기준으로 무급휴가 기간의 예상 급여 감소와 남는 월 예산을 계산합니다. 월 급여를 나누는 기준 일수를 직접 입력하므로 근무일 기준이나 달력일 기준 등 확인한 계약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급여 공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후 예산을 비교하려면 회사가 안내한 세후 급여 및 공제 방식에 맞는 값을 사용하고, 보험료·비과세 수당·별도 휴직 급여 변동은 추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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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예상 잔여 예산: 300,000원

해당 월 예상 잔여 예산

300,000원

≈ 30만원

급여 감소액500,000원
감소 후 급여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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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회사에서 안내한 일할 공제 기준으로 무급휴가 기간의 예상 급여 감소와 남는 월 예산을 계산합니다. 월 급여를 나누는 기준 일수를 직접 입력하므로 근무일 기준이나 달력일 기준 등 확인한 계약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급여 공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후 예산을 비교하려면 회사가 안내한 세후 급여 및 공제 방식에 맞는 값을 사용하고, 보험료·비과세 수당·별도 휴직 급여 변동은 추가로 확인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며칠 무급휴가를 쓰려는 월급제 직장인이 회사가 안내한 일할 공제 기준으로 그 달 급여가 얼마나 줄고 예정 지출을 뺀 뒤 얼마가 남는지 어림하는 계산기입니다. 기본값은 월 급여 300만원을 30일로 나누는 회사에서 5일을 무급으로 쉬고 그 달 지출이 220만원인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인 비교 기준 월 급여 3,000,000원, 회사 공제 기준 일수 30일, 무급 처리 일수 5일, 해당 월 예정 지출 2,200,000원을 넣으면 급여 감소액은 500,000원, 감소 후 급여는 2,500,000원, 해당 월 예상 잔여 예산은 3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월 급여를 기준 일수로 나눈 하루치에 무급 일수를 곱한 값이 감소액이고, 월 급여에서 감소액과 예정 지출을 뺀 값이 잔여 예산입니다. 이 산식은 무급 처리된 날의 급여가 전액 빠지고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라고 가정한 단순 비례 계산입니다. 월급을 나누는 기준 일수는 회사마다 달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한 서면이나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므로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은 원칙적으로 전액 무급이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쉬는 휴업, 육아휴직처럼 별도 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퇴사 뒤 소득이 끊기는 공백에는 이 계산기를 쓰지 마세요. 육아휴직 중 가계 부족액은 육아휴직 가계 부족자금 계산기(/calc/parental-leave-household-gap)와 육아휴직 안내(/parental-leave)에서, 이직 공백은 이직 급여 공백 준비금 계산기(/calc/job-transition-cash-gap)에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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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급여 감소 = 월 급여/계약상 기준 일수×무급 일수; 잔여 예산 = 급여−감소−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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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할 기준은 30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그 달의 달력일 수로 나누는지, 30일로 고정하는지, 소정근무일로 나누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확인해 기준 일수 칸에 넣어야 합니다. 기본값 30일은 계산 예시일 뿐입니다.

무급휴직 급여를 확정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안내한 공제 기준으로 그 달 예산을 미리 어림하는 비교 모델이며, 급여명세서의 실제 공제액이나 세후 실수령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급 일수를 근무일로 세는지 달력일로 세는지, 식대 같은 수당도 함께 공제하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안내받은 기준을 그대로 넣어 비교하고 최종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남는 예산이 음수면요?

무급 공제 후 급여보다 해당 월 예정 지출이 많아 그 차액만큼 비상금이나 다른 자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값에서는 감소 후 급여 2,500,000원에서 지출 2,200,000원을 빼 300,000원이 남지만, 무급 일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키우면 잔여 예산이 0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달만의 부족이라면 다음 달 급여로 복구되는지도 함께 보세요.

무급휴가 5일을 쓰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회사가 월 급여를 어떤 일수로 나누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값처럼 월 급여 3,000,000원을 30일로 나누는 회사라면 무급 5일에 500,000원이 빠져 감소 후 급여는 2,500,000원입니다. 같은 5일이라도 기준 일수를 소정근무일로 잡으면 하루치가 커져 감소액이 늘어나므로, 회사가 안내한 기준 일수를 그대로 입력해 비교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도 무급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신청한 무급휴가와 달리 회사 지시로 쉬는 기간에는 이 계산기의 전액 공제 가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유의사항

  • 급여 감소액을 세전 월 급여의 단순 비례로 빼기 때문에, 급여가 줄면서 함께 낮아지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변동은 결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나 고정 상여를 무급 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는 회사라면 실제 감소액은 이 비례 계산보다 작아집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쉬는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대상이므로, 전액 무급을 가정한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무급 처리 일수와 회사 공제 기준 일수를 서로 다른 기준(근무일과 달력일)으로 넣으면 하루치가 어긋나므로, 두 칸은 회사가 쓰는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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