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조건이 뭔가요? 계약직·알바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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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같은 회사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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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기본 요건: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②회사 계속근로 6개월(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같은 회사 6개월 이상이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 시 연장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사용 기간: 부모 각 1년(둘 다 3개월 이상 쓰면 각 1년 6개월). 한 번에 몰아 쓰거나 3회까지 분할 가능.
- 사용 시점: 임신 중 여성은 출산 전에도 가능.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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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3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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