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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여

일회성 보너스와 기본급 인상 비교

한 번 받는 보너스와 매달 늘어나는 고정급을 같은 비교 기간으로 놓고 누적 금액을 계산합니다. 보너스를 지금 받는 조건과 다음 달부터 급여가 올라가는 조건 중 어느 쪽이 언제부터 더 많은 현금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보너스와 월 인상액은 둘 다 세전 또는 세후 중 같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인상액은 매달 동일하고 추가 인상·퇴직금·성과급 연동·물가·투자 수익은 제외하므로 기본급 변화가 만드는 모든 효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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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의 누적 우위: 1,800,000원

기본급 인상의 누적 우위

1,800,000원

≈ 180만원

기간 내 인상 합계4,800,000원
보너스 이상이 되는 시점15개월

같은 세전·세후 기준의 단순 현금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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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한 번 받는 보너스와 매달 늘어나는 고정급을 같은 비교 기간으로 놓고 누적 금액을 계산합니다. 보너스를 지금 받는 조건과 다음 달부터 급여가 올라가는 조건 중 어느 쪽이 언제부터 더 많은 현금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보너스와 월 인상액은 둘 다 세전 또는 세후 중 같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인상액은 매달 동일하고 추가 인상·퇴직금·성과급 연동·물가·투자 수익은 제외하므로 기본급 변화가 만드는 모든 효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 받는 일회성 보너스와 다음 달부터 매달 이어지는 기본급 인상 중 어느 쪽이 정한 기간 안에 더 많은 현금을 주는지 비교하려는 직장인을 위한 도구입니다. 기본값은 보너스 3,000,000원을 지금 받는 조건과 기본급이 매달 200,000원 오른 상태로 24개월 받는 조건을 견주는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인 지금 받는 일회성 보너스 3,000,000원, 매달 고정급 인상액 200,000원, 비교 기간 24개월을 넣으면 기간 내 인상 합계는 4,800,000원이고 기본급 인상의 누적 우위는 1,800,000원입니다. 보너스와 같아지는 시점은 15개월이고 그 뒤부터 인상 쪽이 앞섭니다. 이 결과는 같은 세전·세후 기준의 단순 현금 합계입니다. 이 산식은 인상액이 매달 같고 보너스는 한 번만 들어온다고 가정하며 세금과 퇴직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는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므로 기본급 인상은 퇴직금도 키우지만 이 계산기는 그 증가분을 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6조(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는 상여를 지급할 때 상여액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뒤 월수를 곱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세후로 비교하려면 두 금액을 모두 세후로 넣어야 합니다. 보너스가 해마다 반복되거나 인상이 단계적으로 이어지거나 성과급이 기본급에 비례해 오르는 구조라면 이 단순 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인상 후 퇴직금은 퇴직금 간편 계산(/calc/severance-pay-quick)으로, 보너스에서 떼는 세금은 성과급·인센티브 세금 계산기(/tools/finance/bonus)로, 인상 적용 월별 올해 소득은 연봉 인상 적용월의 올해 소득(/calc/salary-raise-timing)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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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누적 우위 = 월 인상액×비교 개월−보너스; 추월 개월 = 올림(보너스/월 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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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너스는 매년 받는 돈인가요?

이 계산에서는 지금 한 번만 받는 돈으로 봅니다. 기본값처럼 3,000,000원을 한 번 받고 끝나는 조건과 매달 200,000원이 24개월 이어지는 조건을 비교하는 구조라서, 보너스가 해마다 반복된다면 비교 기간을 한 해 단위로 두고 그해의 보너스와 그해의 인상 합계를 해마다 따로 견주어야 합니다.

인상으로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는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므로, 월 기본급이 오르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커져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그 금액은 근속 연수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달라 이 계산에서는 제외하며, 퇴직금 간편 계산에서 인상 전후 급여로 각각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월 시점이 기간보다 길면요?

입력한 비교 기간 안에서는 보너스 쪽 누적 현금이 더 많아 누적 우위가 음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값의 보너스와 같아지는 시점은 15개월이므로 비교 기간을 15개월보다 짧게 두면 인상 합계가 보너스에 못 미칩니다. 이때는 그 기간 안에서만 보너스가 유리하다는 뜻이며, 그 뒤로도 인상이 유지된다면 결국 인상 쪽이 앞서게 됩니다.

일회성 보너스는 월급보다 세금을 더 많이 떼나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36조(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상여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월평균 급여를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뒤 월수를 곱하고 이미 낸 세액을 빼도록 하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보너스와 인상액을 모두 세전이나 모두 세후로 맞춰 넣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월 기본급 인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함께 키우지만, 이 비교에는 그 퇴직금 증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보너스 지급 달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상여액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누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별도 방식이라, 세전 금액끼리 비교한 결과와 세후 실수령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상이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커지거나 성과급이 기본급에 비례해 함께 오르는 급여 구조에서는 인상 쪽의 실제 이득이 이 계산보다 큽니다.
  • 비교 기간이 추월 시점보다 짧으면 누적 우위가 음수로 나오며, 이는 그 기간 안에서만 보너스 쪽 현금이 더 많다는 뜻이지 그 뒤에도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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