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연봉 7,000만원에 성과급 1억이면 세금·4대보험 약 3,627만원을 빼고 약 6,373만원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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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이 성과급 1억원을 받으면, 성과급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약 3,627만원을 빼고 세후 약 6,373만원(63.7%)이 남습니다. 빠지는 돈의 대부분은 세금(약 3,087만원)이고, 원래 연봉이 높을수록 같은 1억에서 남는 몫이 줄어듭니다. 숫자는 머니샐러리 성과급 엔진에 2026년 세율·보험료율을 넣어 계산했으며 본인 1명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만 반영했습니다. 기준일 2026-09-26.
연봉별로 보면 성과급 1억에서 얼마가 남나요
성과급은 따로 떼어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여는 근로소득이라 그해 연봉에 더해진 뒤 6~45% 기본세율로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55조). 그래서 같은 1억원이라도 원래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되고, 손에 남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연봉 | 소득세+지방소득세 | 4대보험 | 세후 성과급 | 남는 비율 |
|---|---|---|---|---|
| 5,000만원 | 26,522,345원 | 6,348,683원 | 67,128,972원 | 67.1% |
| 7,000만원 | 30,871,530원 | 5,398,683원 | 63,729,787원 | 63.7% |
| 1억원 | 35,173,687원 | 4,967,383원 | 59,858,930원 | 59.9% |
| 1억5,000만원 | 37,948,540원 | 4,967,383원 | 57,084,077원 | 57.1% |
연봉 5,000만원이면 약 6,713만원, 1억5,000만원이면 약 5,708만원이 남아 같은 성과급에서 약 1,004만원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 연 7,908만원)에 이미 닿은 연봉이면 성과급을 받아도 더 늘지 않아 4대보험 합계는 줄어들지만, 세금 증가폭이 훨씬 커서 세후 금액은 계속 줄어듭니다.
연봉 7,000만원 + 성과급 1억, 무엇이 얼마나 빠지나
소득세는 '연봉만 받았을 때의 연간 결정세액'과 '성과급까지 합친 연간 결정세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확정되는 방식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근거 |
|---|---|---|
| 소득세 증가분 | 28,065,027원 | 연간 결정세액 5,347,175원 → 33,412,202원 |
| 지방소득세 | 2,806,503원 | 소득세 증가분의 10% |
| 국민연금 | 431,300원 | 연 상한 7,908만원까지 남은 908만원 × 4.75% |
| 건강보험·장기요양 | 4,067,383원 | 1억 × 3.595% × (1 + 13.14%) |
| 고용보험 | 900,000원 | 1억 × 0.9% |
| 합계 | 36,270,213원 | 성과급의 36.3% |
| 세후 성과급 | 63,729,787원 | 1억 − 합계 |
연봉만 받을 때 과세표준은 약 4,845만원으로 15% 구간입니다. 성과급까지 더한 총급여 1억7,000만원에서는 근로소득공제 1,615만원(소득세법 제47조)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빼도 과세표준이 약 1억4,015만원이 되어 35% 구간(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에 들어갑니다. 즉 성과급 1억은 15%·24%·35% 구간에 나뉘어 과세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일 때 66만원에서 1억7,000만원일 때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몫(소득세법 제59조 제2항)이 더해져, 소득세가 약 2,807만원 늘어납니다. 성과급 1억의 세금 부담률이 35%보다 낮은 것은 성과급 일부가 아래 구간에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받은 달과 이듬해, 돈이 빠지는 순서
위 합계가 한 번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보험료마다 확정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 지급하는 달 — 소득세 원천징수: 회사는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의 월수로 나눠 월 급여에 더한 뒤 간이세액표로 세액을 구해 떼어 갑니다(소득세법 제136조). 미리 걷는 금액이라 최종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듬해 2월 — 근로소득 연말정산: 1년치 총급여로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뗀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위 표의 소득세는 이 결정세액 기준입니다.
- 이듬해 4월 — 건강보험료 정산: 매달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적용)에 매기고, 그해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회사가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을 통보하면 성과급분 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낼 근로자 몫이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회사 신청으로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이듬해 7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결정: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그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쓸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성과급으로 늘어난 소득은 이때 반영되지만 월 659만원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위 표는 이 금액을 성과급을 받은 해의 부담으로 묶어 보여 줍니다.
실수령을 늘리는 방법과 성과급 때문에 줄어드는 공제
세율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세액공제는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연금계좌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 즉 최대 1,188,000원을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이고, 연금계좌는 노후 연금을 위한 계좌라 중도 인출에 제약과 세금이 따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과급으로 총급여가 문턱을 넘으면 받던 공제가 줄거나 사라집니다. 성과급 1억을 받는 해에는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성과급 1억이면 문턱이 2,500만원 올라갑니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기본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자녀가 있으면 350만·400만원에서 275만·300만원으로) 줄고,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체육 사용분 30% 공제도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넘으면 12%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해 안에서 성과급을 두세 번에 나눠 받는 것은 연간 총급여가 같아 결정세액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달마다 떼는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의 크기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성과급은 따로 떼어 분리과세하나요? — 아닙니다. 성과급·상여는 근로소득이라(소득세법 제20조) 그해 연봉과 합산해 6~45%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인센티브·격려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면 같습니다.
- Q. 성과급 받은 달에 세금이 너무 많이 떼였는데 돌려받나요? — 지급 달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는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결정세액과 비교해 더 뗀 만큼 환급되고, 덜 뗐다면 추가로 냅니다.
- Q. 1억을 두 번에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같은 해에 나눠 받으면 줄지 않습니다. 해를 넘겨 다음 해 소득으로 잡히면 두 해의 총급여가 각각 달라져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해 소득이 되는지는 지급·확정 시점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건강보험료는 성과급 받을 때 바로 떼나요? — 보통은 아닙니다. 성과급분은 이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성과급 1억이면 근로자 몫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약 407만원입니다.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연봉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성과급 세금 계산기에 연봉과 성과급을 넣어 보세요. 회사별 지급률로 성과급부터 구하려면 회사별 성과급 계산기 모음, 5,000만원 사례는 성과급 5,000만원 실수령, 세율 구간은 소득세 세율 8단계, 건강보험료 정산은 성과급 건강보험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계산 가정: 2026년 세율·보험료율, 본인 1명 기본공제와 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만 반영했습니다. 부양가족·신용카드·의료비 등 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성과급 몫 세금이 이보다 줄 수 있고, 비과세 수당은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원천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정산·분할납부)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일 2026-09-26(법령·고시 확인), 2026년 귀속 세율과 2026년 보험료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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