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며,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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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되고,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하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더해집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같은 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를 쓰며, 2023년 귀속분부터 같은 구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26.
2026년 소득세 기본세율표(8단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구간 상단까지 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 | 84만원 | 6.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624만원 | 16.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36만원 | 26.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706만원 | 38.5%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9,406만원 | 41.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억7,406만원 | 44%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3억8,406만원 | 46.2%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 49.5% |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했을 때 아래 구간에서 더 매겨진 세금을 한 번에 빼 주는 숫자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이고, 이는 8,800만원까지의 세액 1,536만원에 초과분 1,200만원의 35%인 420만원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법조문도 '구간 상단까지 세액 + 초과 금액 × 세율'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초과분만 높은 세율 — 과세표준별 세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3,240,000원 | 324,000원 | 10.8% |
| 5,000만원 | 6,240,000원 | 624,000원 | 12.5% |
| 8,800만원 | 15,360,000원 | 1,536,000원 | 17.5% |
| 8,900만원 | 15,710,000원 | 1,571,000원 | 17.7% |
| 1억원 | 19,560,000원 | 1,956,000원 | 19.6% |
| 1억5,000만원 | 37,060,000원 | 3,706,000원 | 24.7% |
| 2억원 | 56,060,000원 | 5,606,000원 | 28.0% |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100만원 늘면 산출세액은 1,536만원에서 1,571만원으로 35만원 늘어납니다. 새로 늘어난 100만원에만 35%가 붙고, 8,800만원까지의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넘는 순간 세금이 계단처럼 뛰는 일은 없고, 실효세율은 17.5%에서 17.7%로 조금 오를 뿐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이어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28.0%입니다.
연봉이 얼마면 35% 구간일까 — 과세표준과 총급여
세율표의 금액은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본인 1명 기본공제만 있다고 가정한 2026년 예시입니다.
- 총급여 70,000,000원 —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 근로소득공제 13,250,000원(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금액 56,750,000원
-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제50조), 국민연금 보험료 3,325,000원(제51조의3),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3,477,168원(제52조)
- 과세표준 48,447,832원 → 15% 구간
- 산출세액 6,007,175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제59조) = 결정세액 5,347,175원, 지방소득세 534,718원
같은 가정으로 과세표준이 각 구간 경계에 닿는 총급여를 거꾸로 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경계 | 그때 총급여(본인 1명·기본 공제만) | 넘으면 붙는 세율 |
|---|---|---|
| 1,400만원 | 약 2,756만원 | 15% |
| 5,000만원 | 약 7,182만원 | 24% |
| 8,800만원 | 약 1억1,395만원 | 35% |
| 1억5,000만원 | 약 1억8,059만원 | 38% |
| 3억원 | 약 3억4,182만원 | 40% |
"연봉 8,800만원이 넘으면 35%"는 흔한 오해입니다. 8,800만원은 과세표준 기준이고, 본인 1명만 공제받는 직장인이라도 총급여가 약 1억1,395만원을 넘어야 35%가 붙기 시작합니다. 부양가족·신용카드·주택자금 등 소득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더 낮아져 경계 총급여는 더 올라갑니다.
세율 앞뒤의 두 장치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세율 적용 전):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2%이고 공제액은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넘으면 71만5,000원 + 130만원 초과분 30%를 뺍니다.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74만원, 1억2,000만원 이하 50만~66만원, 그 초과는 20만~50만원으로 총급여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59조).
성과급을 받아 총급여가 늘면 근로소득공제는 조금만 늘고 세액공제 한도는 오히려 줄어,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이 한계세율 그대로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떼는 구조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율표의 모든 구간에 10%를 곱해 더하면 됩니다.
성과급에 적용해 보면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라 그해 연봉과 합친 과세표준으로 구간을 판단합니다. 연봉 6,000만원에 성과급 5,000만원을 받으면 총급여는 1억1,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약 8,433만원이라 24% 구간에 머뭅니다. 연봉 7,000만원에 성과급 1억원이면 과세표준이 약 1억4,015만원으로 35% 구간입니다. 세후 금액은 성과급 5,000만원 실수령과 성과급 1억 실수령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이 다른가요? — 같습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이라 같은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씁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 Q. 연봉 8,800만원이 넘으면 35% 세율인가요? — 아닙니다. 8,800만원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본인 1명 기본공제만 있는 직장인도 총급여가 약 1억1,395만원을 넘어야 35% 구간에 들어갑니다.
- Q.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 과세표준 전체에 가장 높은 구간 세율을 곱하면 아래 구간 금액까지 높은 세율로 계산되므로, 그만큼을 한 번에 빼 주는 보정값입니다. 결과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세액과 같습니다.
- Q. 세율 구간은 언제 바뀌나요? — 소득세법 제55조가 개정되어야 바뀝니다. 지금 구간은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고칩니다.
내 소득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 다른 세금의 세율까지 보려면 2026 세율표, 연말정산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를 쓰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기준일 2026-09-26(법령 확인),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총급여 예시는 머니샐러리 연말정산 엔진의 2026년 보험료율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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