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 지방세 = 20.9%. 연봉 2억+ 외국인에게 일반 누진세율 대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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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19%를 선택 가능. 일반 누진세율(6~45%)과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 공제·세액공제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두 방식의 전체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적용 요건
- · 한국 거주 외국인 근로자
- ·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적용(2023년 개정)
- · 연말정산 시 또는 5월 종소세 신고 시 선택
- · 19% 단일세율 + 지방소득세 1.9% = 총 20.9%
💰 비교 — 연봉 1억
- · 일반 누진세율: 약 1,500~1,800만원 세금
- · 단일세율 19%: 1,900만원 + 지방세 = 약 2,090만원
- · 일반 누진세율이 유리 (의외)
🎯 유리한 구간
연봉 약 2억+ 외국인은 단일세율 유리. 그 이하는 일반 누진세율(특히 공제·세액공제 받을 게 많으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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