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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번 달 원금·이자 분해

대출 잔액과 금리, 이번 달 납입 예정액을 입력해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분리합니다. 매달 돈을 갚고 있는데 잔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을 때 한 회차의 원금 감소와 납입 후 잔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연이율을 12로 나눈 한 달 이율을 사용하며 실제 일수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납입액이 이자보다 적으면 미충당 이자를 별도로 표시하고 잔액에 합산하는 가정이므로 연체료나 금융회사의 회계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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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원금 감소: 400,000원

이번 달 원금 감소

400,000원

≈ 40만원

이번 달 발생 이자100,000원
납입 후 잔액9,600,000원
미충당 이자0원

한 달 단위 계산이며 연체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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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대출 잔액과 금리, 이번 달 납입 예정액을 입력해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분리합니다. 매달 돈을 갚고 있는데 잔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을 때 한 회차의 원금 감소와 납입 후 잔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연이율을 12로 나눈 한 달 이율을 사용하며 실제 일수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납입액이 이자보다 적으면 미충당 이자를 별도로 표시하고 잔액에 합산하는 가정이므로 연체료나 금융회사의 회계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납입액이 이자와 원금으로 얼마씩 나뉘는지 알고 싶은 직장인을 위해 한 회차의 발생 이자, 원금 감소, 납입 후 잔액을 보여 주는 계산기입니다. 기본값은 잔액 10,000,000원, 연이율 12.00%, 이번 달 납입액 500,000원인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인 납입 전 대출 잔액 10,000,000원, 연이율 12.00%, 이번 달 납입액 500,000원을 넣으면 이번 달 발생 이자는 100,000원, 이번 달 원금 감소는 400,000원입니다. 납입 후 잔액은 9,600,000원이고 납입액이 이자보다 크므로 미충당 이자는 0원입니다. 한 달 단위 계산이며 연체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이율을 12로 나눈 월이율을 잔액에 곱해 이자를 구하고 일수는 따지지 않으며, 납입액이 이자에 못 미치면 남은 이자를 잔액에 더하는 산식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2026년 5월 6일 시행 기준)는 여신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각각 연 20% 이내로 제한하고 월·일 기준 적용 시 연 20%를 단리로 환산하도록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연체금리 안내(2025)는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값으로 설명하고 실제 연체이자는 이자일수계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이자를 못 낸 달의 부담, 일할 이자 정산, 금리 변경일이 걸친 변동금리 대출에는 이 계산기를 쓰지 마세요. 상환 방식별 월 상환액과 회차별 원금·이자 표는 2026 대출 이자 계산기(/tools/loan), 여러 회차 뒤의 잔액은 납입 횟수별 대출 잔액 계산기(/calc/loan-balance-after-payments), 마이너스통장의 일할 이자는 잔액 구간별 이자 계산기(/calc/credit-line-daily-interest)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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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이자 = 잔액 × 연이율/12; 원금 감소 = max(0, 실제 납입액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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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입액이 원금보다 커도 되나요?

됩니다. 계산기는 실제 납입액을 납입 전 잔액과 이번 달 발생 이자의 합계까지만 인정하므로, 그보다 큰 금액을 넣어도 초과분은 무시되고 잔액은 전액 상환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약정 납입액을 넘는 부분은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수수료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납입액이 0이면요?

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이번 달 발생 이자 전액이 미충당 이자로 표시되며, 납입 후 잔액은 원래 잔액에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이는 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일 뿐이고, 실제 은행 대출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지체된 이자에 연체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붙고 이자지급기일부터 1개월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연체금리 안내, 2025).

금융회사 이자와 왜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연이율을 12로 나눈 월이율을 한 번 곱할 뿐이지만, 실제 약정은 이자 기준일 사이의 경과 일수로 이자를 계산하고 원 단위 반올림 규칙과 금리 변경일이 제각각이라 명세서의 이자와 차이가 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도 연체금리 안내에서 월 단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이자일수계산과 대출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몇 %까지 붙을 수 있나요?

여신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2026년 5월 6일 시행 기준)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지 못합니다. 같은 조항은 월이나 일 단위로 이자율을 적용할 때 연 20%를 단리로 환산하도록 하는데, 이 계산기도 연이율을 12로 나눈 월이율을 한 번만 곱하는 단리 구조이므로 상한을 확인할 때 같은 방식으로 견주면 됩니다. 기본값의 연이율 12.00%는 예시일 뿐이므로 약정서의 금리로 바꿔 넣으세요.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 갚아지나요?

이 계산기는 납입액에서 이번 달 발생 이자를 먼저 빼고 남는 금액만 원금 감소로 잡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처럼 이자가 100,000원이면 납입액 500,000원 중 400,000원만 잔액을 줄이고, 납입액이 이자보다 작은 달은 원금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잔액이 줄수록 다음 달 이자도 줄어 같은 납입액이라도 원금 감소분이 점점 커지는 구조이므로, 여러 달의 흐름은 납입 횟수별 대출 잔액 계산기로 이어서 보세요.

유의사항

  • 연이율을 12로 나눈 월이율로만 이자를 구하므로, 이자 기준일 사이의 실제 경과 일수로 이자를 매기는 대출에서는 달의 길이에 따라 이자가 이 결과와 조금씩 달라집니다.
  • 납입액이 이자에 못 미치면 남은 이자를 잔액에 그냥 더하지만, 실제 은행 대출은 지체된 이자에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시는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3%를 더한 값)로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1개월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경일 이후 새 금리가 적용되므로, 연이율 칸에는 이번 달 이자에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넣어야 원금 감소가 맞게 나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나 보증료처럼 이자 외에 납입액에서 빠지는 비용은 계산에 없어서 그런 비용이 있는 달의 실제 원금 감소는 결과보다 작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③(2026년 5월 6일 시행 기준)은 만기 1년 이상 대출의 조기상환 비용 가운데 조기상환 금액의 1% 이하만 이자로 보지 않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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