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동거 공과금 체류일수 분담 계산기
동거 공과금 중 기본요금은 동일하게 나누고 사용량 요금은 각자의 체류일수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출장이나 입퇴거로 거주기간이 다른 달에도 사전에 합의한 기준으로 한 사람의 부담을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예시이므로 실제 견적과 같은 기간·단위로 바꿔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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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사용할 수량이나 기간입니다. 0 이상으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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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과금 분담액: 34,000원
내 공과금 분담액
34,000원
≈ 3만원
입력한 조건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실제 청구·정산 자료와 대조하세요.
계산 방식
동거 공과금 중 기본요금은 동일하게 나누고 사용량 요금은 각자의 체류일수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출장이나 입퇴거로 거주기간이 다른 달에도 사전에 합의한 기준으로 한 사람의 부담을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예시이므로 실제 견적과 같은 기간·단위로 바꿔 비교하세요. 모든 사람의 체류일수 합계는 사람 수를 곱한 인일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30일 살면 60인일이며, 사용량이 체류일에 비례한다는 합의용 모델이므로 실제 계량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룸메이트나 동거 가족이 한 달 공과금을 나눌 때 기본요금은 인원수로 똑같이, 사용량 요금은 각자 머문 날수 비중으로 나누어 한 사람의 부담액을 구하는 합의용 도구입니다. 기본값은 분담 인원 3명인 집에서 내가 20일만 머문 달의 청구서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으로 공동 기본요금 30,000원, 사용량 관련 요금 90,000원, 기본요금 분담 인원 3명, 내 체류일수 20일, 모두의 체류일수 합계 75인일을 넣으면 내 공과금 분담액은 34,000원입니다. 균등 기본요금 몫은 30,000원을 3명으로 나눈 10,000원이고, 체류 비율 사용요금 몫은 90,000원에 20일을 75인일로 나눈 비율을 곱한 24,000원이며, 두 몫의 합이 분담액입니다. 이 산식은 청구서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나뉘고 사용량이 머문 날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0개 비목을 관리비로,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 등은 관리비와 별도의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 명세에는 사용량을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므로, 공동주택 고지서라면 이 구분을 옮겨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도법 제38조(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이면 수돗물 요금을 조례로 정하게 하고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할인할 수 있게 하므로, 같은 사용량이라도 지역과 세대 조건에 따라 청구액이 다릅니다. 방마다 계량기가 있어 실제 사용량을 아는 집, 난방처럼 머문 날수와 무관한 항목이 큰 집, 기본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바뀌는 요금제에서는 비례 배분이 실제와 어긋나므로 계량 기록으로 정산하세요. 월세와 관리비를 입주·퇴거일로 일할 정산하려면 월세·관리비 일할 정산 계산기(/calc/rental-prorated-rent)를, 체류일수 없이 인원수로만 나누려면 더치페이 계산기(/calc/split-bill)를 쓰세요.
계산 공식
내 분담액 = 기본요금 ÷ 인원 + 사용량 요금 × 내 체류일 ÷ 전체 체류일 합계자주 묻는 질문
집을 비운 날은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체류일수에 넣은 날만 사용량 요금 배분에 반영하므로, 출장이나 여행으로 비운 날을 뺄지 넣을지 동거인끼리 먼저 정해야 합니다. 비운 날을 빼면 내 체류일수와 모두의 체류일수 합계를 함께 줄여야 배분 비율이 맞고, 기본요금 몫은 비운 날과 상관없이 인원수로 똑같이 나뉩니다. 냉장고처럼 사람이 없어도 도는 사용량이 크다면 그 항목을 기본요금 칸으로 옮겨 균등 분담하는 방식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0일 거주해도 기본요금이 있나요?
이 모델에서는 기본요금을 인원수로만 나누므로 내 체류일수를 0일로 넣어도 균등 기본요금 몫은 그대로 남고 사용요금 몫만 0원이 됩니다. 기본값이라면 30,000원을 3명으로 나눈 10,000원은 한 달 내내 집을 비워도 부담하는 셈입니다. 그 달에 아예 살지 않은 사람을 빼려면 기본요금 분담 인원 자체를 줄이고 그 사람의 날수도 합계에서 빼야 합니다.
각자 계산하면 총액이 맞나요?
같은 공동 기본요금·분담 인원·모두의 체류일수 합계를 쓰고 각자의 체류일수만 바꿔 계산하면, 기본요금 몫의 합은 기본요금과 같고 사용요금 몫의 합은 사용량 요금과 같아 반올림 전 합계가 청구액과 일치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인원이나 합계를 다르게 넣거나 각자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을 더하면 작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산표는 한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 같은 10개 비목을 관리비로,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 등은 관리비와 별도의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관리비 중 난방비·급탕비와 사용료 중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지역난방 난방비·급탕비 명세에 사용량을 포함하도록 하므로, 고지서에 사용량이 적힌 항목은 사용량 관련 요금 칸에, 사용량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붙는 나머지 관리비 비목은 공동 기본요금 칸에 넣으면 이 계산기의 구분과 맞습니다.
수도요금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수도법 제38조(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이면 수돗물 요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같은 사용량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청구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청구된 금액을 나누기만 하므로 지역 요금 차이는 입력한 금액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사로 지역이 바뀐 달에는 이전 집과 새 집의 고지서를 따로 나누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정화조오물수수료·생활폐기물수수료·텔레비전방송수신료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사용료로 묶는 항목을 기본요금 칸과 사용량 칸 중 어디에 넣을지는 동거인이 먼저 정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그 분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제38조는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수돗물 요금을 할인할 수 있게 하지만, 이 계산기는 할인 뒤 청구액을 그대로 나누므로 할인 사유가 특정 동거인에게만 있을 때 그 사람의 몫을 따로 조정하는 계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모두의 체류일수 합계 칸은 동거인 전원의 날수를 더한 인일 값이어야 하며, 내 날수나 달력 일수만 넣으면 사용요금 몫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기본요금을 나누는 인원과 사용량을 나누는 체류일수는 서로 독립이라, 월중에 입주하거나 퇴거해 기본요금을 일할해야 하는 사람도 한 달치 균등 몫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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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1억 분할 지급 — 1년 vs 2년 세금 비교
일시 지급 한계세율 vs 2년 분할 세금 비교. 절감액은 귀속연도별 상이. 인사·임원과 분할 협상 시 잔류 조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