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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보관창고 칸수·임대예산 계산기

보관할 짐의 부피와 창고 한 칸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피를 비교하여 필요한 임대 칸수를 계산합니다. 이용 개월과 반입·반출 운송비를 더해 이사 사이 보관의 총예산을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예시이므로 실제 견적과 같은 기간·단위로 바꿔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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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포장박스의 실제 보관 부피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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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관 예산: 1,380,000원

총 보관 예산

1,380,000원

≈ 138만원

필요 창고 칸수3칸
계약 용량 여유3㎥
월 임대료 합계360,000원

입력한 조건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실제 청구·정산 자료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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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보관할 짐의 부피와 창고 한 칸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피를 비교하여 필요한 임대 칸수를 계산합니다. 이용 개월과 반입·반출 운송비를 더해 이사 사이 보관의 총예산을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예시이므로 실제 견적과 같은 기간·단위로 바꿔 비교하세요. 창고 부피는 통로·적재불가 공간을 뺀 실사용 용량을 입력합니다. 총부피만 같아도 긴 가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로·세로·높이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칸수는 올림하여 부족하지 않게 계산합니다.

이사 사이나 집 정리 기간에 짐을 창고에 맡기려는 사람이 필요한 칸수와 보관 총예산을 어림하는 계산기입니다. 기본값은 12㎥의 짐을 한 칸 5㎥, 월 임대료 120,000원인 창고에 3개월 맡기고 운송비 300,000원을 쓰는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 보관 짐 부피 12㎥, 한 칸 실사용 용량 5㎥, 한 칸 월 임대료 120,000원, 보관기간 3개월, 반입·반출 운송비 합계 300,000원으로 계산하면 12㎥를 5㎥로 나눈 값을 올림해 필요 창고 칸수는 3칸이고, 계약 용량 여유는 3㎥입니다. 월 임대료 합계는 360,000원이며, 여기에 3개월을 곱하고 운송비 300,000원을 더한 총 보관 예산은 1,380,000원입니다. 이 산식은 칸수를 항상 올림하고, 임대료는 개월 수만큼 정액으로 청구되며, 운송비는 한 번만 든다고 가정합니다. 상법 제162조(2026년 9월 10일 시행 기준)는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출고할 때 보관료를 청구하되 보관기간이 지나면 출고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일부만 출고하면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짐을 나누어 찾는 계약은 월 정액 가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이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의 세율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임대료와 운송비 칸에 넣어야 합니다. 한 규격의 칸만 여러 개 빌린다고 보므로 크기가 다른 칸을 섞어 계약하거나 옷장처럼 길이와 높이가 제약인 짐에는 맞지 않습니다. 보증금·보험료·온습도 관리비·연체료가 붙는 계약, 주 단위나 일할로 청구되는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이 있는 계약도 이 산식 밖입니다. 이사 전체 비용은 이사 비용 추정(/calc/moving-cost-quick), 일할 청구액은 월세·관리비 일할 정산 계산기(/calc/rental-prorated-rent)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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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필요 칸수 = 올림(짐 부피 ÷ 칸당 용량); 총비용 = 칸수 × 월 임대료 × 개월 +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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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피가 맞으면 반드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부피 합계만 비교하므로 짐이 실제로 들어가는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옷장이나 매트리스처럼 한 변이 긴 짐은 칸의 가로·세로·높이와 출입문 폭, 통로 폭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박스를 쌓을 수 있는 높이와 무게 제한도 업체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에서 계약 용량 여유가 3㎥로 나와도 긴 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칸을 더 빌리거나 큰 규격으로 바꿔야 합니다.

입고비와 출고비는요?

짐을 창고로 옮기는 입고 운송비와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출고 운송비를 합쳐 반입·반출 운송비 합계 칸에 넣습니다. 기본값 300,000원은 왕복 합계이며, 업체가 포장·사다리차·인력 비용을 따로 청구하면 그 금액도 여기에 더합니다. 운송비는 보관기간과 무관하게 한 번만 더해지므로, 중간에 짐을 꺼냈다가 다시 넣는 일이 있으면 그만큼의 왕복 비용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중 일부만 쓰면요?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 정액 청구를 가정하므로 실제로 청구될 개월 수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짐을 맡기는 임치 계약이면 상법 제162조(2026년 9월 10일 시행 기준)에 따라 일부만 출고할 때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간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이면 계약서의 일할·주 단위 조항이 우선하므로 청구 단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개월 수를 정하세요.

창고 보관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견적서 표기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견적은 임대료와 운송비에 각각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이 실제 청구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더하기만 하므로, 부가세 포함 여부를 통일한 뒤 같은 기준의 금액으로 입력해야 총 보관 예산이 청구서와 맞습니다.

짐 보관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기본값 기준으로 12㎥의 짐을 한 칸 5㎥짜리 창고 세 칸에 3개월 보관하면 월 임대료 합계 360,000원에 운송비 300,000원을 더해 총 보관 예산이 1,380,000원입니다. 같은 짐이라도 한 칸 용량이 커서 칸수가 줄거나 보관기간이 짧아지면 예산이 내려가므로, 업체 견적의 칸 규격과 월 임대료를 그대로 넣어 다시 계산하는 편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유의사항

  • 칸수는 부피만으로 올림하므로 옷장이나 매트리스처럼 한 변이 긴 짐은 칸의 가로·세로·높이와 출입문 폭을 따로 재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돌려받는 보증금은 보관비용에 더하지 않고 별도 필요자금으로 관리하세요. 반환되지 않는 보험료·추가 관리비 등은 한 칸의 월 비용이면 월 임대료에, 기간 전체의 일회성 비용이면 운송비 합계에 더해 비교하세요. 연체료는 실제 발생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힌 견적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2026년 기준)의 세율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바꿔 넣어야 총 예산이 실제 청구액과 맞습니다.
  • 보관기간을 개월 단위 정액으로 계산하므로 주 단위 요금제나 일부 짐을 먼저 찾을 때 비율로 정산하는 계약에서는 실제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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