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가 연 300만원까지 넣으면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이 글의 목차 · 6개 항목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그해 주택을 한 채도 갖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습니다. 한 해 납입액 가운데 300만원(월 25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적용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이 사이트 연말정산 엔진으로 1인 가구를 계산하면 연 300만원을 넣었을 때 총급여 4,000만~7,000만원은 소득세 1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9만 8,000원), 3,000만원은 8만 1,000원(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약 9만원)이 줄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이며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입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요건 | 내용 | 확인할 점 |
|---|---|---|
| 소득 | 근로소득이 있고 그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성과급까지 더해 7,000만원을 넘으면 그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주택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봅니다 |
| 공제받는 사람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배우자인지는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입니다 |
| 통장 명의 | 공제받는 사람 본인 명의 |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돈을 합칠 수 없습니다 |
| 한도·공제율 |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 서류 | 무주택 확인서를 통장 개설 금융기관에 제출 |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
현장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급여 7,000만원 기준입니다. 기본 연봉은 기준 아래인데 성과급이나 연말 상여가 더해져 넘는 경우가 많으니, 12월 급여명세서의 누적 과세 급여로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하나는 무주택 확인서입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내고,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총급여별 계산
소득공제는 세금을 바로 깎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공제받아도 돌아오는 돈은 12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 × 적용 세율'입니다. 아래 표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4대보험료 말고 다른 공제 없이 연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했습니다.
| 총급여 | 공제 전 과세표준 | 적용 구간 | 줄어드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3,000만원 | 약 1,583만원 | 15% (근로소득세액공제 55% 구간) | 81,000원 | 89,100원 |
| 4,000만원 | 약 2,336만원 | 15% | 180,000원 | 198,000원 |
| 5,000만원 | 약 3,139만원 | 15% | 180,000원 | 198,000원 |
| 6,000만원 | 약 3,992만원 | 15% | 180,000원 | 198,000원 |
| 7,000만원 | 약 4,845만원 | 15% | 180,000원 | 198,000원 |
총급여 3,000만원에서 효과가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라서, 청약 공제로 산출세액이 18만원 줄면 세액공제도 9만 9,000원 함께 줄어듭니다. 그 결과 결정세액은 8만 1,000원만 내려갑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과세표준이 1,400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6% 구간이라 효과가 더 작습니다.
표의 값은 건강·고용보험료를 소득공제로 받는 특별공제 방식 기준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 1인 가구는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고르는 편이 세금이 적은데, 청약통장 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연 300만원 납입으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90,687원입니다. 총급여 4,000만~7,000만원은 특별공제 방식이 유리해 표의 값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 25만원이 부담스럽다면 월 10만원(연 120만원)만 넣어도 공제액은 48만원이고, 같은 가정에서 총급여 4,000만~7,000만원이면 소득세 7만 2,000원(지방소득세 포함 7만 9,200원)이 줄어듭니다. 흔히 보이는 "35% 구간이면 40만원대 환급" 같은 계산은 이 공제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5,675만원이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빼도 과세표준이 35% 구간 시작점인 8,800만원에 닿을 수 없고, 4대보험료를 내는 1인 가구라면 24% 구간(5,000만원 초과)에도 못 미칩니다.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내나요
해지 시점에 따라 두 가지 불이익이 따로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단서·제7항).
- 그해 납입분 공제 제외: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하면 그해에 넣은 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가입 5년 이내 해지 추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사망·해외이주·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등 예외 사유 제외), 금융기관이 해지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도 추징합니다.
- 실제 감면액이 더 적다면: 추징세액보다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합니다. 누계 900만원이면 추징세액은 54만원인데, 총급여 3,000만원 1인 가구처럼 해마다 8만~9만원 정도만 줄었다면 증명을 통해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가입 5년이 지난 뒤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예외 사유로 해지할 때는 금융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유리하므로, 공제만 보고 해지 시점을 정하기보다 청약 계획과 함께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약 가점·납입 인정액과 월 25만원의 관계
- 월 납입 인정 한도 25만원: 1983년부터 월 10만원이던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국토교통부).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이 월 25만원 × 12개월이라, 월 25만원이 공제와 납입 인정을 함께 채우는 금액입니다. 그보다 많이 넣어도 공제·인정 모두 늘지 않습니다.
- 민영주택 가점은 납입액이 아니라 가입기간: 가점제의 청약통장 항목은 가입기간으로 매기며 최대 17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도 합산합니다. 따라서 "월 25만원씩 5년 넣으면 가점 만점" 같은 설명은 틀립니다.
- 청년우대형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납입 연 600만원 한도)가 별도로 붙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습니다.
전세대출·월세 공제와 같이 받을 때
청약통장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다른 주거 공제와 한도를 나누거나 순서가 엮여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400만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상환액의 40%)와 청약통장 공제를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까지 합치면 연 800만원이 기본 한도이고, 차입 요건에 따라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는 한도를 나누지 않음: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청약 공제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청약 공제·주택자금 공제·월세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한 세대 안에서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요건과 계산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와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와의 관계: 청약통장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라, 소득세법이 표준세액공제와 맞바꾸도록 정한 특별소득공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 일정과 준비 순서는 연말정산 2027 총정리, 12월 말까지 점검할 항목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2025년 납입분부터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한 세대로 사는 미혼 자녀처럼 세대주도 배우자도 아닌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Q. 성과급 때문에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그해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만 빠질 뿐 통장을 유지하는 것과 청약 자격은 별개이므로, 다음 해 총급여가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그해 납입분부터 공제받습니다.
- Q. 월 25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 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청약 납입 인정도 월 25만원이 한도입니다.
- Q.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모두 토해내나요? — 가입 5년 이내 해지라면 공제 이후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하되, 실제 감면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5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고, 해지한 해의 납입분만 공제에서 빠집니다.
- Q.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받고 있어도 되나요? — 받을 수 있지만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액이 이미 크다면 청약 공제액이 한도에 걸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09-25,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 정책브리핑(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기준일 2026-09-26 —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이며, 절감액은 이 사이트 연말정산 엔진(2026년 귀속 세율·4대보험 요율) 계산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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