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는 회사랑 반반씩 낸다는데 정확한 요율이 궁금해요.
광고 (Sponsored)
💡
Key Point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약 9.7% 수준입니다.
광고 (Sponsored)
상세 설명
-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 회사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더 내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회사 각 3.595%.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총 1.8%): 근로자·회사 각 0.9%.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더 냅니다.
- 산재보험: 100% 회사 부담이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광고 (Sponsored)
Honey Tip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합계가 세전 급여의 9~10%를 크게 벗어난다면, 회사가 요율을 잘못 적용했을 수 있으니 점검해보세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질문
QQQQ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어요. 왜죠?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내연금(nps.or.kr) 또는 정부24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다음 해 8월 말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면 환급됩니다.
광고 (Sponsored)
머니샐러리 추천 도구
광고 (Sponsored)
광고 (Sponsored)
광고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