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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잔액 구간별 이자

한 기간 동안 사용 잔액이 바뀐 마이너스통장 이자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잔액을 사용한 실제 일수와 연이율을 입력해 사용 금액에 따른 일별 단리 이자와 전체 기간 평균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구간은 서로 겹치지 않고 연이율이 같다고 가정하며 이자는 원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연 기준 일수로 365일 또는 윤년의 366일 등 실제 기준을 입력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의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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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간 이자 합계: 9,589원

두 구간 이자 합계

9,589원

평균 사용 잔액1,666,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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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한 기간 동안 사용 잔액이 바뀐 마이너스통장 이자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잔액을 사용한 실제 일수와 연이율을 입력해 사용 금액에 따른 일별 단리 이자와 전체 기간 평균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구간은 서로 겹치지 않고 연이율이 같다고 가정하며 이자는 원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연 기준 일수로 365일 또는 윤년의 366일 등 실제 기준을 입력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의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동안 사용 잔액이 한 번 바뀐 직장인이 두 구간의 이자를 일수 기준 단리로 어림하는 계산기입니다. 기본값은 적은 잔액을 짧게 쓰다가 더 큰 잔액을 더 오래 쓴 뒤 연 365일 기준으로 나누는 상황입니다. 기본값인 첫 구간 사용 잔액 1,000,000원과 첫 구간 일수 10일, 둘째 구간 사용 잔액 2,000,000원과 둘째 구간 일수 20일, 연이율 7.00%, 계약상 연 기준 일수 365일을 넣으면 두 구간 이자 합계는 9,589원이고 평균 사용 잔액은 1,666,667원입니다. 이자는 잔액에 일수를 곱한 합계에 연이율을 곱해 연 기준 일수로 나눈 값이고, 평균 사용 잔액은 그 합계를 전체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산식은 단리와 두 구간 연이율 동일을 전제하고 미사용 한도 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빼고 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2026년 5월 6일 시행 기준)는 여신금융기관 이자의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이를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는 단리로 환산하도록 규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일수 단리도 상한을 따질 때 쓰는 환산 방식과 방향이 같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2026년 8월 공시)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뺀 값이라, 변동금리 계약이라면 연이율 동일 가정은 금리 변경 전까지만 맞습니다. 잔액이 세 번 이상 바뀌거나 금리가 달라졌다면 구간을 더 나누어 계산해 더해야 하고, 결제일에 빠져나간 이자가 마이너스 잔액에 얹혀 다음 달 잔액을 키우는 통장이나 한도 초과·연체 기간에는 이 결과가 실제 청구액보다 작게 나옵니다. 매달 갚는 신용대출의 원금과 이자 몫은 이번 달 원금·이자 분해 계산기(/calc/loan-interest-principal-split)에서, 금리 인상 부담은 대출 금리 상승 부담 점검 계산기(/calc/variable-rate-stress)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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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이자 = (잔액A×일수A + 잔액B×일수B) × 연이율 ÷ 연 기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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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도 금액을 넣나요?

한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출해 쓴 잔액을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 잔액에 사용 일수를 곱해 이자를 구하므로 약정 한도가 아무리 커도 쓰지 않은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기본값처럼 첫 구간 1,000,000원, 둘째 구간 2,000,000원을 넣으면 그 잔액을 유지한 날수만큼만 계산되고, 미사용 한도에 별도 수수료가 붙는 계약이라면 그 금액은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잔액이 더 자주 바뀌면요?

잔액이 같은 날끼리 묶어 두 구간으로 만들거나, 구간이 셋 이상이면 두 구간씩 나누어 계산한 이자를 더하면 됩니다. 산식이 잔액에 일수를 곱한 값의 합에 연이율을 곱하고 연 기준 일수로 나누는 단리 구조라서 구간을 어떻게 나누어도 합계는 같습니다. 다만 두 구간의 일수 합계는 1일에서 366일 사이여야 하고, 구간이 서로 겹치면 같은 날의 이자가 두 번 계산됩니다.

발생 이자가 다음 이자에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단리라서 발생한 이자를 잔액에 더하지 않고 두 구간의 이자만 합산합니다. 실제 통장에서 결제일에 이자가 빠져나가 마이너스 잔액이 그만큼 커지는 구조라면 다음 달 이자가 조금 늘어나므로, 기본값의 9,589원처럼 한 달 안팎의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작지만 여러 달을 이어서 쓰면 실제 이자가 이 결과보다 커집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은행과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달라 하나로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2026년 8월 공시)에서 은행별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금리를 신용평점 구간별로 볼 수 있고, 공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뺀 값입니다. 법적 상한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2026년 5월 6일 시행 기준)가 정한 연 20%입니다.

하루만 써도 이자가 붙나요?

예. 이 계산기는 잔액을 쓴 일수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므로 하루를 쓰면 하루치 이자가 나옵니다. 첫 구간 일수에 1일, 둘째 구간 일수에 0일을 넣고 그날의 잔액을 입력하면 해당 잔액에 연이율을 곱해 연 기준 일수로 나눈 하루 이자만 표시됩니다. 둘째 구간 일수를 기본값 20일 그대로 두면 그 구간의 이자가 함께 더해지니 주의하세요.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2026년 5월 6일 시행 기준)도 상한 이자율 연 20%를 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는 단리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하루치를 단리 일할로 보는 이 계산과 방향이 같습니다.

유의사항

  • 결제일마다 빠져나간 이자가 마이너스 잔액에 얹혀 다음 달 사용 잔액이 커지는 통장이라면 실제 이자가 이 단리 합계보다 커집니다.
  • 약정 한도 중 쓰지 않은 금액에 수수료가 붙는 계약이라면 그 수수료와, 한도를 넘긴 날에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2026년 5월 6일 시행 기준)가 상한을 두는 연체이자는 빠져 있어 결과가 청구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두 구간에 같은 연이율을 곱하므로 기간 중 기준금리 변동으로 약정 금리가 바뀌었다면 금리가 다른 구간을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 계약상 연 기준 일수 칸은 360~366일만 받으며 은행이 윤년에 366일을 쓰는지 365일로 고정하는지에 따라 일할 이자가 달라지니 약정서의 기준을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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