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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환대출 비용 회수 기간

대환대출을 실행할 때 한 번 내는 비용을 매달 줄어드는 상환액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현재 대출과 새 대출의 실제 월 납입 견적을 비교하고, 예상 유지 기간 안에 초기 비용을 만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 차이는 현금 흐름의 차이이며 순수 이자 절약과 같지는 않습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월 납입액이 줄어도 총이자가 늘 수 있으므로 남은 원금과 전체 상환 일정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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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회수까지: 12개월

비용 회수까지

12개월

월 납입 감소100,000원
유지 기간의 현금 절감2,400,000원

월 납입액 기준 단순 회수 기간입니다. 원금 감소 속도의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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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대환대출을 실행할 때 한 번 내는 비용을 매달 줄어드는 상환액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현재 대출과 새 대출의 실제 월 납입 견적을 비교하고, 예상 유지 기간 안에 초기 비용을 만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 차이는 현금 흐름의 차이이며 순수 이자 절약과 같지는 않습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월 납입액이 줄어도 총이자가 늘 수 있으므로 남은 원금과 전체 상환 일정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대출을 갈아탈 때 한 번 내는 초기 비용을 매달 줄어드는 납입액으로 몇 달 만에 되찾는지 어림하는 도구로, 대환 견적을 받은 직장인이 갈아타기가 남는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기본값은 월 납입액이 줄어드는 대환에 초기 비용을 내고 새 대출을 36개월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인 현재 월 납입액 1,000,000원, 새 월 납입액 900,000원, 대환 초기 비용 합계 1,200,000원, 새 대출 유지 예정 기간 36개월을 넣으면 월 납입 감소는 100,000원이고 비용 회수까지 12개월이 걸립니다. 유지 기간의 현금 절감은 2,400,000원으로 줄어든 납입액 합계에서 초기 비용을 뺀 값이며, 원금 감소 속도의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산식은 초기 비용을 실행일에 한 번 내고 두 대출의 월 납입액이 유지 기간 내내 같다고 가정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는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새 대출의 만기가 기존보다 길어지거나 변동금리라서 월 납입액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 원금 잔액과 총이자를 봐야 할 때는 이 회수 기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자 절감액은 대출 갈아타기 절감액(/calc/loan-refinance-savings)에서, 만기 연장으로 늘어나는 총이자는 대출 만기 연장의 총비용(/calc/loan-term-extension-cost)에서, 수수료 견적은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calc/prepayment-fee-quick)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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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회수 개월 = 올림(초기 비용 ÷ (기존 월 납입액 − 새 월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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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기 비용에는 무엇을 넣나요?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견적서에 적힌 일회성 부대비용을 모두 더해 넣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는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 같은 행정·모집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의 실비용 항목으로 들고 있으므로, 기존 대출 수수료가 이 범위를 넘는지도 견적에서 확인하세요. 기본값 1,200,000원은 이 합계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절감액이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새 월 납입액이 현재 월 납입액과 같거나 더 크면 매달 회수할 금액이 없으므로 계산기는 회수 기간 대신 새 월 납입액이 더 작아야 비용 회수 기간이 생긴다는 안내만 표시합니다. 금리는 낮아졌는데 만기가 짧아져 월 납입액이 오히려 늘어난 대환이 이런 경우이며, 이때는 회수 기간이 아니라 총이자 비교로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회수 기간이 지나면 그 뒤는 항상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회수 기간은 월 납입액 차이로 초기 비용을 메우는 시점일 뿐입니다. 기본값에서 36개월 유지 시 현금 절감 2,400,000원이 나오지만 이는 현금 흐름의 차이이고, 새 대출의 만기가 길어져 원금이 더 천천히 줄면 총이자는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회수 시점의 두 대출 원금 잔액과 남은 총이자를 함께 견주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은 지 몇 년까지 내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 예외를 빼고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행 3년이 지난 대출은 대개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은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가 붙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낮아졌습니다.

대환대출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산정해 갱신합니다. 갈아탈 새 대출의 수수료율은 그 공시에서, 기존 대출에 실제로 붙는 금액은 대출 계약서와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해 초기 비용 칸에 넣으세요.

유의사항

  • 대환 초기 비용 합계에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뿐 아니라 새 대출 견적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힌 일회성 부대비용을 모두 더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회수 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나옵니다.
  • 새 대출의 만기가 기존 대출보다 길면 월 납입액이 줄어도 갚는 기간이 늘어 총이자가 커질 수 있는데, 이 계산은 월 납입액 차이만 보므로 만기 연장의 부담이 결과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 변동금리 대출은 유지 기간 중 금리 조정으로 월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계산은 두 납입액이 유지 기간 내내 고정된다고 보고 줄어드는 금액을 단순히 곱해 더합니다.
  • 기존 대출을 실행한 지 3년이 지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는 경우에도 견적의 수수료를 초기 비용 칸에 그대로 두면 회수 기간이 길게 나오므로, 대출 실행일을 확인해 해당 금액을 빼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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