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투자
예금 중도해지 후 갈아타기 비교
예금을 유지할 때 만기에 받을 실제 견적 금액과 지금 해지해 새 예금에 넣었을 때 같은 날짜에 받을 금액을 비교합니다. 금융회사가 안내한 해지 수령액을 직접 사용하므로 중도해지 이자 손실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새 예금은 남은 기간 동안 단리로 계산하고 이자 차감률과 이전 비용을 적용합니다. 기존 만기 수령액과 현재 해지 수령액은 모두 세후 같은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새 상품의 우대금리 충족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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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의 순금액 차이: -147,500원
갈아타기의 순금액 차이
-147,500원
≈ -14만원
양수면 입력 가정에서 갈아타기 수령액이 더 크며, 음수면 유지 쪽이 더 큽니다.
계산 방식
예금을 유지할 때 만기에 받을 실제 견적 금액과 지금 해지해 새 예금에 넣었을 때 같은 날짜에 받을 금액을 비교합니다. 금융회사가 안내한 해지 수령액을 직접 사용하므로 중도해지 이자 손실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새 예금은 남은 기간 동안 단리로 계산하고 이자 차감률과 이전 비용을 적용합니다. 기존 만기 수령액과 현재 해지 수령액은 모두 세후 같은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새 상품의 우대금리 충족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가 남은 정기예금을 그대로 둘지, 지금 중도해지해 금리가 더 높은 새 예금으로 옮길지를 원래 만기일에 남는 금액으로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기본값은 6개월 뒤 만기인 예금을 연 5.00% 새 예금으로 갈아탈지 따지는 상황입니다. 기본값인 유지 시 세후 만기 수령 견적 10,500,000원, 오늘 해지 시 세후 수령 견적 10,100,000원, 남은 기간 6개월, 새 예금 가정 연이율 5.00%, 새 이자의 차감 비율 0.00%, 별도 이전 비용 0원을 넣으면 새 예금 예상 수령은 10,352,500원, 기존 유지 시 수령은 10,500,000원이고 갈아타기의 순금액 차이는 -147,500원입니다. 양수면 갈아타기가, 음수면 유지가 유리하므로 기본값에서는 유지 쪽이 낫습니다. 새 예금 이자는 남은 개월수 동안 단리로만 붙이고, 차감 비율과 이전 비용의 기본값이 0이라 세금과 비용이 없는 가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공시(2026년 8월 공시 기준)는 단리를 원금에만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세후 이자율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뺀 금리라고 안내하며, 중도해지 시 약정 이율보다 낮은 이자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세 14%는 소득세법 제129조(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가 그 밖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한 데 따릅니다. 새 예금 만기가 원래 만기일보다 늦거나 복리·우대금리 조건이 붙는 상품, 예금 아닌 자산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같은 날짜의 비교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금·적금의 세후 이자를 과세 유형별로 다시 계산하려면 예적금 계산기(/tools/deposit)를, 두 예금 조건을 세후로 나란히 비교하려면 세후 이자로 예금 조건 비교(/calc/savings-tax-rate-compare)를 이용하세요.
계산 공식
순차이 = 오늘 해지 수령액×[1+새 연이율×남은 개월/12×(1−차감률)]−이전 비용−유지 수령액자주 묻는 질문
중도해지 이자율을 넣는 건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안내한 오늘 해지 시 세후 수령 견적 금액을 넣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안내처럼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가입 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자가 적용되는데, 그 낮은 이율로 얼마를 받는지는 은행과 상품마다 산식이 달라 계산기가 임의로 추정하지 않고 실제 견적을 받아 넣도록 설계했습니다.
비교 날짜는 같나요?
네. 두 경우 모두 원래 예금의 만기 날짜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유지 쪽은 그날 받을 세후 만기 수령액이고, 갈아타기 쪽은 오늘 해지해 받은 금액을 새 예금에 넣어 같은 날까지 남은 개월수만큼 단리 이자를 붙인 금액입니다. 기본값에서는 남은 기간 6개월, 새 예금 가정 연이율 5.00%로 새 예금 예상 수령이 10,352,500원이 되어 기존 유지 시 수령 10,500,000원과 같은 날짜에서 비교됩니다.
새 예금 만기가 더 길면요?
새 예금 만기가 원래 만기일보다 늦으면 같은 날짜에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므로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원래 만기일에 돈이 필요하면 새 예금을 다시 중도해지해야 하고, 그때는 또다시 약정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를 적용받아 계산기가 가정한 단리 이자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새 예금의 실제 만기까지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금 갈아타기는 언제 이득인가요?
새 예금 예상 수령이 기존 유지 시 수령보다 커서 갈아타기의 순금액 차이가 양수일 때입니다. 기본값에서는 새 예금 예상 수령 10,352,500원이 기존 유지 시 수령 10,500,000원에 못 미쳐 순금액 차이가 -147,500원이므로 유지가 유리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새 예금에서 붙는 이자가 줄어 갈아타기가 불리해지고, 금리 차이가 크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양수가 되기 쉽습니다.
새 이자의 차감 비율에는 무엇을 넣나요?
일반과세 예금이면 소득세법 제129조(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가 정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넣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도 세후 이자율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를 차감한 금리로 안내합니다. 기본값 0.00%는 세금이 없는 경우이며,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은 해당 요율을 넣되 유지 시 수령 견적과 같은 세후 기준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새 예금 이자는 남은 개월수만큼 단리로만 붙이므로, 월복리 상품이나 만기 이자를 다시 예치하는 조건은 실제보다 적게 잡힙니다.
- 새 이자의 차감 비율 기본값 0.00%는 세금이 없는 가정이며, 일반과세 예금이라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직접 넣어야 세후 비교가 됩니다.
- 오늘 해지 시 수령 견적 칸에는 은행이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해 준 세후 금액을 넣어야 하며, 약정 금리로 남은 이자를 어림해 넣으면 갈아타기 손실이 과소평가됩니다.
- 새 예금 가정 연이율에 우대금리를 넣었다면 우대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기본금리로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공시(2026년 8월 공시 기준)의 세전 이자율은 우대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입니다.
관련 계산기
세후 이자로 예금 조건 비교
표면 금리가 다른 두 저축 조건을 같은 원금과 기간으로 맞추고 각자의 이자 차감 비율을 적용해 비교합니다.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나란히 보여 주어 금리만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실제 금액 차이를 확인하세요. 세법상 과세 유형을 자동 판정하지 않고 상품 안내에서 확인한 이자 차감 비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두 조건 모두 만기 지급 단리를 가정하며 수수료·금리 우대 미충족·복리 차이는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금 사다리 만기 유동성
목돈을 만기가 다른 세 예금으로 나누었을 때 특정 월까지 회수할 수 있는 현금을 계산합니다. 예금별 원금·만기와 공통 가정 금리를 입력해 예정 지출일까지 만기가 오는 금액과 아직 묶인 원금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각 예금은 단리로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에는 현금으로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자동 재예치나 중도해지는 하지 않으며 원금에 대한 이자 차감률은 사용자가 입력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특정 상품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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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 부동산 양도 동시 — 종합 세금 점검 필수
근로소득(성과급) 종합과세 + 부동산 분류과세 별도. 건보료 정산에도 반영. 1주택 비과세 + 80% 공제 시 5억 양도차익 약 200만, 성과급 5,000만 + 합산 약 2,700만.
성과급 1억 분할 지급 — 1년 vs 2년 세금 비교
일시 지급 한계세율 vs 2년 분할 세금 비교. 절감액은 귀속연도별 상이. 인사·임원과 분할 협상 시 잔류 조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