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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투자

세후 이자로 예금 조건 비교

표면 금리가 다른 두 저축 조건을 같은 원금과 기간으로 맞추고 각자의 이자 차감 비율을 적용해 비교합니다.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나란히 보여 주어 금리만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실제 금액 차이를 확인하세요. 세법상 과세 유형을 자동 판정하지 않고 상품 안내에서 확인한 이자 차감 비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두 조건 모두 만기 지급 단리를 가정하며 수수료·금리 우대 미충족·복리 차이는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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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건의 세후 이자 우위: 0원

B 조건의 세후 이자 우위

0원

A 세후 이자400,000원
B 세후 이자400,000원
B 만기 수령1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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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표면 금리가 다른 두 저축 조건을 같은 원금과 기간으로 맞추고 각자의 이자 차감 비율을 적용해 비교합니다.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나란히 보여 주어 금리만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실제 금액 차이를 확인하세요. 세법상 과세 유형을 자동 판정하지 않고 상품 안내에서 확인한 이자 차감 비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두 조건 모두 만기 지급 단리를 가정하며 수수료·금리 우대 미충족·복리 차이는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표면 금리가 다른 두 예금 조건을 같은 원금과 기간으로 놓고, 각각의 이자 차감 비율을 적용한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하려는 직장인을 위한 간이 도구입니다. 기본값은 이자를 떼지 않는 낮은 금리의 조건 A와 이자의 일부를 떼는 높은 금리의 조건 B를 12개월 예금으로 견주는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 동일 비교 원금 10,000,000원, 동일 저축 기간 12개월, 조건 A 연이율 4.00%와 이자 차감률 0.00%, 조건 B 연이율 5.00%와 이자 차감률 20.00%를 넣으면 A 세후 이자는 400,000원, B 세후 이자도 400,000원이라 B 조건의 세후 이자 우위는 0원이고 B 만기 수령은 10,400,000원입니다. 두 조건 모두 만기 일시 지급 단리를 가정하며, 이자 차감 비율은 과세 유형을 판정하지 않고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로는 소득세법 제129조(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가 그 밖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해 일반 예금 이자는 지급 시 소득세 14%를 먼저 떼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등록 장애인 등 정해진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그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매달 나누어 넣는 적금, 이자를 재예치하는 월복리 상품, 우대금리 조건을 못 채울 수 있는 상품, 만기 전 해지가 예상되는 예금에는 쓰지 마세요. 중도해지 이율과 계좌 수수료도 결과에 없습니다. 적금이나 복리 상품은 예적금 계산기(/tools/deposit)에서 납입 일정에 맞춰 계산하고, 이자소득세 금액은 이자소득세 계산(/calc/interest-tax-quick)으로, 기존 예금을 깨고 옮길지는 예금 중도해지 후 갈아타기 비교(/calc/deposit-break-switch)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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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각 세후 이자 = 원금×연이율×개월/12×(1−이자 차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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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감률은 자동으로 정해 주나요?

아니요. 상품 설명서나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한 비율을 직접 넣습니다. 일반 예금 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4%의 소득세가 붙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되므로, 안내문에 세후 이자 금액만 있다면 세전 이자에서 세후 이자를 뺀 금액을 세전 이자로 나누어 차감 비율을 역산해 넣으면 됩니다.

0% 차감은 무엇인가요?

이자에서 떼는 금액이 전혀 없다는 가정일 뿐 이 계산기가 비과세 자격을 판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정해진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0%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적금과 예금을 비교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산식은 원금을 처음 한 번 넣고 만기까지 두는 예금을 전제로 원금×연이율×개월/12로 세전 이자를 구하므로, 매달 나누어 넣는 적금에 같은 연이율을 넣으면 세전 이자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됩니다.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총이자가 같은 금리의 예금보다 적으니 예적금 계산기(/tools/deposit)로 따로 계산한 뒤 세후 금액끼리 비교하세요.

금리가 더 높은 예금인데 세후 이자가 같거나 적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기본값이 바로 그 경우로, 연이율 4.00%에 차감률 0.00%인 조건 A와 연이율 5.00%에 차감률 20.00%인 조건 B를 원금 10,000,000원·12개월로 비교하면 A 세후 이자와 B 세후 이자가 모두 400,000원이라 B 조건의 세후 이자 우위는 0원입니다. 표면 금리 차이가 차감률 차이에 상쇄되는 구간에서는 금리만 보고 고르면 실익이 없으므로 세후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유의사항

  • 기본값의 조건 B 이자 차감률 20.00%는 금리와 차감률이 서로 상쇄되는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 비율일 뿐,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나 특정 상품의 실제 세후 조건을 옮긴 값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의 14%는 국세인 소득세만의 세율이며 지방세법 제103조의13(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되므로, 차감률에 14%만 넣으면 실제 세후 이자보다 크게 나옵니다.
  • 만기 일시 지급 단리 산식이라 이자를 매달 받아 다시 예치하는 상품이나 월복리로 굴러가는 적금은 실제 세후 이자가 이 결과와 다르며,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 이율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의 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원금이 한도를 넘거나 여러 계좌에 나뉜 경우에는 차감률 0% 한 줄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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